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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응급의료비 대불제도를 아십니까...

CASPER |2014.02.21 20:55
조회 143 |추천 0

사고나 응급질환으로 급히 응급실에 갔는데 수중에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응급환자가 진료비 지불 능력이 없는 경우

국가가 응급의료비를 요양기관에 대신

지급하고 추후에 상환의무자로부터

돌려받는제도!

 

국민 10명중 1명도 채모르고있습니다.

 

[응급의료비 대불제도]로 해결됩니다.

 

국가가 먼저 내준 병원비는 12개월 분할상환하면되고 대불제도는 전국민이 누구나 법률이 정한  응급상황에 해당하면 동네 응급실부터 대학병원급의 의료기관까지 이용할수있다.

 

신청방법 :

 

응급실창구 직원에게 환자의 신분을 알려주고

'응급의료비 대불제도'를 이용하겠다고 말하고

병원에 준비된 '응급의료비 미납확인서' 를 작성하면된다.

진료비는 12개월 할부로 납부 가능합니다.

청구서는 퇴원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환자본인의 주소로 청구서 발송합니다.

 

*만약 병원이 거부할경우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의료관리부'

(02-705-6119)

 

'건강세상네트워크'

(02-2269-1901~5)

으로 연락해 도움을 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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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니 많이 알려주세요.방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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