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매일 힘들게 일인시위를 하고 계신 아버지 때문에 가슴이 아픈 딸입니다.
이번주에 소송을 걸었고 누가봐도 억울한 상황에 국세청쪽으로 유리하게될 가능성이 있어보여서 여론의 힘을 얻기위해 글을 올렸습니다.아버지를 도와주세요......
너무 억울해서 글을 올립니다.
저희 아버지는 2008년 살해협박을 받고 기업에 탈세사실을 검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아버지의 제보를 바탕으로 검찰수사가 진행되었고 그 과정에서 국세청에서 파견 나온 직원과 함께 3개월 동안 탈세사실을 확인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법원에서는 해당기업의 탈세사실과 세금추징 판결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탈세 제보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법(「국세기본법」 제84조의2)에 근거하여 해당관청인 국세청 북인천세무서에 2013년 10월 탈세제보자 포상금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북인천세무소에서는 검찰에 신고한 사실은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법에도 없는 내부규정을 가지고 두 차례에 걸쳐서 지급거부를 하였습니다.
지난 2013년 2월경 박근혜 대통령이 신문기사를 통해서 발표하신 내용에는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탈세제보자에 대한 국가적인 보호와 장려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탈세제보 포상금 장려책이 실현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처럼 정부는 탈세제보자에 대한 장려와 배려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국가기관인 국세청 북인천 세무서 에서는 대통령의 정책과는 반대로 법적으로는 지급대상에 해당이 됨에도 불구하고 알지도 못하는 내부지침이라고 하면서 포상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디에서나 법치국가로서 법을 우선으로 지키고 수행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 공무원입니다.
그러나 북인천 세무서에서는 법을 지키지 않을뿐더러 법에도 없는 내부규정을 내세우면서 탈세제보자에 대한 포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북인천 세무서에서 보내준 답변서1번과 2번의 잘못된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답변서1에서는 수사기관의 업체를 고발하여 수사결과를 통보받아 과세하는 경우는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 국세청 훈령 제 2002호에 의하면 탈세제보란 명칭에 상관없이 특정인에 대한 탈세혐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세무관서에 직접 접수하거나 외부기관에 접수하여 세무관서로 넘겨받은 서류를 의미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인천 세무서의 답변은 법령에 지정한 지급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법을 위반하는 내용을 제공하였습니다.
답변서2에서는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제 3조에 의한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북인천 세무서 담당자는 3조 5항(본인·거래상대방 또는 제 3자가 제출한 신고서, 과세자료, 그 밖의 서류 등에 의하여 이미 탈루사실이 확인된 자료)에 근거하여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법의 기본원칙인 일사부재리원칙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이처럼 북인천 세무서에서는 일반 국민에게 거짓된 정보로 포상금지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정부에서 비정상을 없애고 정상이 바로서는 정책을 실행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기관인 북인천 세무서에서는 비정상을 내부규정이라고 내세우면서 일반인을 울리고 있습니다.
또한 북인천 세무서 관계자들은 탈세제보 사실을 검찰이 아닌 국세청에 제보하여야만 포상금 지급대상이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상식적으로 검찰의 신고가 우선이지 신변 보호를 받지 못하는 국세청을 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더욱더 분통터지는 일은 북인천 세무서 관계자는 저희 아버지와 같은 사례가 남게 되면 파장이 커질까봐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가 어디있겠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가를 믿고 대통령을 믿고 공공기관에 제보한 저희 아버지에게 부당한 대우로 보답하는 이 나라에서 저희 아버지는 누구를 믿고 살아가야 합니까?
진실을 밝히고 정당한 대우를 제공할 나라가 대한민국이길 바라며 고발합니다.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많이 퍼뜨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