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3월 2일부터 2014년 2월 28일까지 계약서를 썼는데
1일 부족하다고 퇴직금을 못받았습니다.
가정 어린이집에서 일하는 사람이고 저 말고도 퇴직금 못받은 사람이 또 있을런지요.
퇴직은 권고사직을 받아 퇴직한것이고 퇴직금을 못주게 되었으니
1년이상 근무자만 퇴직금을 주는데 3월 1일 하루가 부족하여
퇴직금을 못주게 되었으니 다른 교사를 이미 구했기 때문에
계속 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니 퇴직금은 없다.
법대로 하면 맞는것이니 퇴직금은 없다 라고 하는데
퇴직금이 원래 1일 부족하다해서 못받는게 맞는지요?
그리고 저만 못받는건가요? 왜 퇴직금을 못받는거지요.
저 뿐만 아니라 같은 지역 (같은 동) 다른 어린이집에서도
퇴직금을 못받았다고 합니다. (뉴스가 올라왔더군요.)
같은 지역(같은 동)에서 다른 어린이집은 그럼 퇴직금을 주겠다. 그대신
50%를 원장에게 다시 주는 조건. 이라고 하더군요. 참 황당합니다.
원래 퇴직금이 이렇게 구질구질 하게 주는건지요? 다 그러나요?
지금이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없을까요?
너무 억울합니다. 100만원 돈인데 이걸 통채로 날렸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