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 공동저자 구속 사건에 관한 의견.
최 성 년
I. [부정선거] 여부는 중대한 공익의 문제.
형법 제309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반드시 [상대방을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만 성립한다.
그리고, 형법 제310조, 공익의 문제는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는 조각사유에 해당한다.
피의자인 공동저자 김필원과 한영수는 박혁진을 비방해서 금전등의 이득을 목적으로 책을 쓴 것이 아니라,
2012년 12월 19일 이래 오랜 기간 동안 대단히 큰 규모로 현재까지 여전히 실재하고 있는
[부정선거]논란에 관한 목적으로 책을 저작한 것이 명백하다.
따라서, 명예훼손죄가 안되는 조각사유가 된다.
II. 박혁진은 부정선거를 시인했다.
중안선관위 정보센터장 박혁진은, 자신은 부정선거를 시인한 적 없는데,
피의자들이, 자신이 "부정선거를 시인했다"고 출판물에 적시한 것은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한다.
사정을 살펴보자.
아래와 같은 두 가지 자료가 있다.
i. [제18대 대선]개표진행상황_언론사 및 포털사 제공.xlsx
ii. 병26_남양주_개표상황표.PDF
이것들은 중앙선관위가 공개한 자료이다.
위 두가지 자료를 대조해서 분석해보면,
아래와 같은 결과가 나온다.
http://cafe.daum.net/electioncase/S0l8/13
즉, 정리하면,
i. [경기남양주] 개표상황표는 119개인데, 언론사에 제공한 데이터는 97개.
ii. 방송사에 공표된 순서대로 제공하지 않고, 뒤죽박죽으로, 때로는 합산해서 전송.
iii. 18번째 전송한 것과 111번째 전송한 것이 뒤바뀐채로 방송사에 제공,
- 111번째 결과를 공표한 내용은 공표하기 2시간 13분 전에 방송사에 제공.
- 즉, 개표 하기도 전에 방송에 결과 나간 것이다. 있을 수 없는 일.
iv. [경기남양주]의119투표구 가운데 단 1곳을 제외하고 118곳이 모두 위원장공표 전에 방송에 송출된 것이다.
- 그렇다면, 공직선거법 178조를 위반한 것이다.
여기에서, [부정선거란 무엇인가]를 정의할 필요가 있다.
부정선거란 무엇인가? 답은, "선거법을 위반하면 [부정선거]"다. 다른 [부정선거]가 있나?
박혁진은 해명을 요구한 한영수에게 위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는 것을 전혀 입증하지 못했다.
박혁진은 부정선거를 시인한 것이다.
박혁진이 부정선거를 "시인했는지 아닌지"에 관한 논리적인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
18대 대선 때 이와 같은 내용의 개표상황표가 실재로 많이 있었다.
해석을 하면, [3,176표 수개표시간이 2분]이라는 내용이다.
수개표란, 개표사무원 2-3사람이 번갈아가며 육안으로 한장한장 정확하게 투표지 효력 유무를 확인하는 것이다.
<<2012년 12월 19일 실시 제18대 대통령선거 개표메뉴얼>> 23쪽에 있는 내용이고,
만약에, "전자개표기"를 사용함으로써 수개표를 안했다면 선거법 178조 위반으로, 부정선거다.
그런데, 3,176표를 2분만에 수개표를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초고속 "전자개표기"보다 빠른 초초고속 수개표인가?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다.
위 개표상황표의 [투표지분류기운영부]란에 숫자가 인쇄되어 나온다.
이것은 사람이 수기로 입력한 숫자가 아니라, 컴퓨터 프로그램이 계산해서 인쇄한 숫자다.
개표상황표에 숫자가 인쇄되어 나옴으로써, 수개표를 아예 안하고,
그 옆에 숫자를 그대로 썼을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히 있는 것이다.
또,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가처분 이의신청 심문 법정에서,
i. 제18대 대선 개표 당시 개표사무원이 표를 "휘리리릭"하고 대충 세는 장면과,
ii. 그조차! 수개표를 아예 안하고, "전자개표기"에서 나온 표를 바로 계수기에 집어넣는 동영상이 증거로 보여졌다.
이에 대해 재판장 강형주가 반박을 해보라고 하니까,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판매금지등 가처분 신청인측 소송수행자인 박종민이,
[그다음에 (수개표안하고) 넘어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투표지분류기에서 나온 100장이 되어 있으면 그것을 한 장, 한 장 세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같은 경우에 1번 표가 다 있기 때문에 2번에 있으면 2번에 있는 것만 저희가 구별할 수 있으면 바로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 번 고려해서 증거자료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같은 경우에 1번 표가 다 있기 때문에 2번에 있으면 2번에 있는 것만 저희가 구별할 수 있으면 바로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 번 고려해서 증거자료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와 같은 답변을 했다고 한다면,
박종민은 수개표 안했다고 "시인" 한 것이라고 단언할 수 있는 것이다.
III. 김필원과 한영수는 도주의 우려가 전혀 없다.
이 사건의 피의자 김필원과 한영수는 2012년 12월 19일 이후 제18대 대선이 부정선거라는 의혹이 들끓던 때,
선거소송인단 2,000여명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서명(날인)을 받아서
정식으로 인지대 수백만원을 내고
2013년 1월 4일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했던 위대한 민주시민이다.
그렇다면 수소법원인 대법원은 다른쟁송보다 최우선으로 180일이내에 판결 또는 결정을 해야하는 법적인 의무가 있었다.
<<제 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는 180일이 훨씬 지난 2013년 9월 11일에 출판된 책이다.
경과를 말씀드리자면, 대선 선거무효소송 사건(2013수18)의 재판은 아직까지도 열리지 않고 있다.
저자들인 선거소송인단 공동대표가 원했던 것은 아래의 두 가지
i. 대법원이 법대로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소송 공개 재판을 하는 것.
ii. 또는, 중앙선관위가 공문증거에 의한 공개 대 토론회에 응하는 것이었다.
i. 그런데, 대법원은 대선 무효소송을 불법 방치했고,
ii. 중앙선관위는 고소고발로 응답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정상적이고 훌륭한 나라였다면, 전장戰場은 [메이져-리그]인 대법원 공개재판이었겠지만,
힘 있는 자들이 원했던 전장인 [마이너-리그]인 민/형사 법정 비공개 재판이 되었다.
급기야, 공익소송의 제기자가 구속이 되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여기에는 비열한 정치적 음모가 있다.
형사소송법에,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주거가 일정한 경우에는 반드시 보석을 허가하도록 되어있다.
이것은 국제적 인권의 문제다.
저는 작년 1월부터 선거소송인단 활동을 했고,
작년 5월 19일부터 선거소송인단의 사무차장으로 8개월 가까이 공동대표와 동고동락했던 사람이다.
두 사람은 도주의 우려가 전혀 없었고, 없다. 목숨을 걸고 보증할 수 있다.
만약에 보석이 되었는데 두 사람이 도주한다면, 제가 선거소송인단을 탈퇴하겠다.
감사합니다.
- 끝 -
2014년 3월 16일
선거소송인단 사무차장 최 성 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