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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움병원, 특화진료에 입회금 1억 7000만 원- 영리추구 편법운영

궁금한1인 |2014.03.19 16:05
조회 537 |추천 0

차움병원, 특화진료에 입회금 1억 7000만 원- 영리추구 편법운영

 

【서울=뉴시스헬스/뉴시스】서울 송파구 '세 모녀 자살' 사건으로 전 국민을 안타깝게 만드는 우리나라에서 건강 검진을 받기 위해 차움병원이 2인 부부 기준 입회금 1억 7000만 원과 연회비 1494만 원을 받고 있어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19일 차움병원 회원관리팀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 프리미엄 특화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 회원으로 가입해야 하며 2인 기준으로 프레스티지 회원은 입회금 1억 7000만 원 그리고 프라임 회원은 입회금 3억 4000만 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 졌다.

↑ 【서울=뉴시스헬스/뉴시스】 지난 4년간 멤버십모집으로 영리병원 편법운영한 차움병원(차움병원 홈페이지 그래픽캡처). 오현진기자 ohj@newsishealth.com

차움병원은 차광렬 대표 소유의 차병원그룹 계열사로 성광의료재단이 모든 의료행위를 맡고, 의료 법인이 아닌 차바이오가 시설 투자 및 부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차움병원의 회원으로 가입하며 특화 건강검진과 안티에이징 검진을 받는데 입회금과 별도로 그리고 검진을 받지 않아도 2인 기준 연회비를 프레스티지 회원은 1494만 원 그리고 프라임 회원은 900만 원을 매년 내야 한다,

이를 통해 회원들은 메디컬 스파, 줄기세포 배양액을 이용한 에버셀 피부관리, 두피관리, 푸드ㆍ티테라피, 자세클리닉, IVNT 영양주사뿐만 아니라 휘트니스 센터, 사우나, 아쿠아 재활의학센터 등을 이용하는 것으로 멤버십을 모집해왔다.

차움병원은 지난 4년간 프리미엄 멤버십을 이용하여 현재 900명이 회원으로 가입했고, 2인 기준 입회금 1억 7000만 원으로 가입했다면 총 1530억 원을 조성했다.

문제는 지금 주 관심사로 떠오른 의료 민영화의 영리추구 병원이 차움병원에서 이미 4년 전에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즉, 보건복지부가 의료 기관의 영리형 부대사업 허용을 허가되기 전부터 차움 병원은 비의료 기관인 차바이오와 역할 분담으로 병원의 영리 추구를 우회하여 경영하는 것으로 법망을 피해갔다.

의료법 49조 1항에서 "의료법인은 그 법인이 개설하는 의료업무 외에 다음의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대사업으로 얻는 수익에 관한 회계는 의료법인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기자가 입수한 자료를 보면 프레스티지 회원의 경우 부부가 가입해서 낸 입회금 1억 7000만 원 중 5950만 원이 성광의료재단에, 1억 1050만 원이 차바이오에게 흘러들어 갔다.

또한, 입회금 지급 후, 프레스티지 회원이 된 부부는 내는 연회비 1494만 원에서 522만 9천 원이 성광의료재단에, 971만 천 원이 차바이오에게 지급됐다.

이보다 한 단계 높은 프라임 회원 가족 2명 기준으로 3억 4천만 원의 입회금 중 1억 1900 만 원과 연회비 900만 원 중 315만 원이 각각 성광의료재단에게 유입됐다.

다시 말해 차바이오가 차움병원 내에 영리형 부대사업을 개설ㆍ경영했다면 수익금에 관한 회계는 의료법인인 차움병원과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야 하는데 멤버십으로 얻어진 수익을 공유하고 있다.

이에 대해 차병원 그룹 홍보실 이정미 실장은 "해당 사항은 고문 변호사를 통해 이미 법률적 확인이 끝난 상태이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건강검진과 김수희 사무관은 "민간 의료기관의 건강검진은 비급여이기 때문에 적정수가를 해당 의료원이 정해야 하지만 이렇게 멤버십에 대해 따로 제재할 의료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영진법무법인 윤지현 변호사는 "2012년 5월 10일 대법원이 건강검진도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고 말했다.

그러므로 차움병원은 4년 전부터 건강검진의 의료행위를 멤버십이라는 편법을 이용하여 영리를 추구한 것이고 차바이오의 부대사업으로 얻어진 수익금을 병원 회계로 편입해 받아 왔다.

결국 차움병원은 정부의 의료민영화 법률 제정 전부터 영리병원으로 편법 운영됐고 정부가 의료기관의 영리형 부대사업을 허용하면 차움병원의 영리 추구는 합법화되어 제2의 차움병원이 많아 질 것이다.

jasonlee@newsishealth.com

이재승 보건복지전문기자 jasonlee@newsishealth.com

(관련사진있음)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를 읽다가 허탈해지네요.

이제 정말 미래에는 돈없어 검진도 못받는 세상이 오려나요..

 

영화 엘리시움이 생각난다는..

 

저정도 일줄은 몰랐는데 최상위 계층만 누릴 수 있는 특혜군요..

씁쓸....

 

차움병원 강남에 갈때 가끔 보는데 역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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