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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주차표지차에 멀쩡한 사람들

민지 |2014.04.07 02:26
조회 672 |추천 2
우리 아파트동에 현관입구에 한개의 장애인주차구역이 있는데
그자리가 장애인보호자용표시차가 자기네 자리인양 다른 차가 주차해놓으면 수위아저씨한테
고래고래 소리질러 고발조치 하지 않는다고 욕을 해댑니다

근데 노란색 장애인표시는 되어 있지만 그차를 이용하는 사람은 너무도 멀쩡한 60대후반 노부부입니다
여자분은 손녀를 업고 다닐정도로 건강하고 남자분은 탄천을 뛰어다닐정도로 건강합니다

그래서 장애인법을 찾아보니 장애 등급이 있어도 보행에 장애가 없는 사람이 장애인구역을
이용할경우 과태료가 10-12만원 부과 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그 노부부가 수위아저씨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길래
제가 상황을 수위아저씨에게 듣고 그집 인터폰으로 보행에 장애가 없으면 장애인주차구역
은 위법이다 그랬더니...저에게 죽일년 하면서 경찰을 불러 고소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아파트는 사실 저희 아버지 어머니 집이고 저는 그집에 11년 살다 지금은 일주일에 3일정도 드나들죠..

인터폰을 끊고 저는 제 집으로 돌아왔는데......노부부중 여자분이 저희 부모님댁을 찾아가서 저랑 통화를 하면서 우리부모님앞에서  저보고 못배워먹었다고  전화로 소리를 질르대고
결국 아빠가 전화로 저를 야단을 막치니깐..그때서야 그 여자는 돌아갔습니다.

장애인주차구역은 장애인이 세우라고 만든자리지 사지육신 멀쩡한사람이
편법으로 장애인주차표지를 구해서 부착하고 너무도 당당하게 큰소리치면서 다니는걸
사람들이 그냥 놔두는 모습이 한심해 보입니다.

법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은 제가 잘못이라고 하겠지만

http://mojjustice.blog.me/150097336171 사이트에 들어가면
너무도 자세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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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일반 차량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하면 10만원에서 12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되는데요. 이와 마찬가지로 ‘주차불가’라고 쓰여 있는 주차표지를 발급받은(보행에 불편이 없는) 장애인이 장애인 주차장에 주차를 한다면 일반 차량이 장애인 주차장에 주차한 것과 같은 과태료 금액인10~12만원이 부과됩니다. 아무리 장애의 정도가 심하고 등급이 높다고 하더라도 보행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 주차구역을 이용해야 하는 것이지요.

 

장애인 자동차 표지가 붙은 차량이지만 장애인과 동승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주차장에 주차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도 역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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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열받아 잠이 안오네요
추천수2
반대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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