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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당당하게 싸우기 두려우셨습니까?

김운기 |2014.04.10 13:24
조회 217 |추천 0

이정호 단독후보 선출에 관하여 ❖ 활 동 소 식

2014/04/10 12:59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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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3. 25. 서울시당 공천심사위원회의 면접이 있었습니다.

 

여러 심사위원들의 면접에 성실히 답변하였으며

심의를 마친 후 심사위원 전원이 있는 자리에서 심사위원장께서 분명히

 

 ‘경선을 하십시오, 경선에서 승리한 후보는 패배한 후보에게 위로를,

​  패배한 후보는 승리한 후보에게 축하를 보내며 깨끗이 승복하고,

  ​본선거에서 서로 협조하여 관악구청장에 당선되면 관악을 발전시켜주십시오’

 

​라며 ‘두 후보가 악수 하시지요’ 라는 격려의 말씀까지 듣고

저와 상대 후보는 굳게 악수를 하고 퇴장하였습니다.

 

​위원 12인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공천신청자 두 사람에게

위원장께서 경선을 확정하여 선언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따라 예비후보등록을 마치고 경선준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터에

공심위의 결정이 번복되어 경선없는 단수로 확정되었다는 소식을

당도 아닌 신문기사를 통해 접했습니다.

 

 

당규제8조제2항을 보면,

​위원회는 공모가 완료된 후 추천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

제1항의 기준에 따라 계량적인 심사지표를 통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자격심사를 하여야 하며, ​

서류심사 및 여론조사를 거쳐 2인 이상의 국민참여선거인단 대회에서

후보자를 선정할 수 있다(당규제8조제2항)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제3항은 위원회는

서류심사, 득표기반조사(실태조사), 여론조사, 면접,

​후보 간 토론회 및 국민참여선거인단대회 등을 통해

단수의 후보자를 선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누리당 상향식 공천제도 무제한 설명회 자료집(2014.3)” 8쪽 3.

​후보자 선정방식‘ 단수 후보자선정의 경우 기본자격심사 결과 종합,

​아래와 같은 경우 단수후보자로 선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①공천신청자가 1인일 경우

   -> 관악구청장 예비 후보는 저와 그분 두명이었습니다.

​②복수의 공천신청자 중 여론조사 결과 등 객관적 지표에 근거해

  ​1인의 본선 경쟁력이 월등하다고 판단한 경우

   -> 그들이 주장하는 스펙

       이정호 예비후보자 : 전남대 - 서울대대학원(행정학) - 미국 카네기 멜론대 (공공정책)

       김운기 예비후보자: 단국대(법대) - 중앙대대학원(행정학)

       유학을 다녀오지 못한 것이 월등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입니까?

       이정호 예비후보자 정치경력: 영등포구 부구청장

       김운기 예비후보자 정치경력: 관악구 구의원, 서울시 시의원

       그렇다면 다년 간의 제 정치 스펙에 비교하면 그 후보가 떨어지고

      제가 단일 후보가 되야하는게 맞지 않습니까?


​③복수의 공천신청자 중 1인을 제외한 나머지 신청자가 공직후보자추천규정

  제9조 부적격기준 등에 의한 공직후보자로서의 현격한 결격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등 구체적으로 선정방식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저는 어떠한 부적격 기준 (구 비하발언, 비리, 부적격기준) 등이 전혀 없습니다.


이러한 당헌 · 당규가 무시되고 위원회의 경선결정이 갑자기 번복된 데 대하여

의아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형식 관악(갑)당협 위원장은 저에게 수차례 전화 및 본인의 사무실을 찾아와

 ‘이정호가 부구청장(영등포)직을 그만 두었으니 어떻게 하냐,

  ​그러니 양보를 하라'며 출마포기를 강요하였고,

상대후보인 이정호 공천신청자를 만나라고도 요구하였습니다.

 

​저는 그 요구 또한 거절하였습니다.

 

제가 계속 거절하자 최형식 위원장과 친분이 있고 저와 가까운 지인에게

전화 하여 ​저 김운기의 공천신청을 포기하게 해달라고 하는 내용의

​전화통화를 한 바도 있습니다.

 

​또 관악(갑)당협 사무국장(반순조)이 모 식당에서 만나자고 하여 나갔더니

최형식 위원장이 왔고 이 두 사람은 공천신청을 포기하라고 강요하였습니다.

 

​최형식 위원장이 전화를 걸어오거나 찾아와 출마포기를 종용한 후면.

​이정호 공천신청자는 제게 전화를 걸어오거나 찾아오곤 하였습니다.

​이들의 관계를 충분이 미루어 짐작할 만하지 않은가요?

 

당협 위워장은 두 후보의 공천신청자가 경합하고 있을 때에는

당헌 · 당규의 정신대로 적어도 중립된 자세를 가져야 함에도

당협 위원장이 한쪽을 강제로 포기시키고

다른 쪽의 신청자에게 공천을 주려한다면

상향식 공천제도의 본질을 훼손한 비민주적인 처사일 뿐더러

당이 지향하는 정치혁신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이에 더하여 공천심사의 권위를 무력화시키는 일이며

당의 공신력은 웃음거리 밖에 더 무엇이 되겠습니까?

 

​저는 초지일관 단일후보를 바란 것도 아닌

정정당당히 공정경선을 하자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정호 신청자가 부구청장직을 사직하기도 전이며,

​공천신청을 하기 전에 이미 ‘공천은 끝났다, 경선은 없다’는 설이

주민들 사이에 파다하게 퍼져 나갔고,

 

​최형식 위원장의 행동과 공심위의 번복결정 등 일련의 상황은

의혹에 의혹을 더하는 일로써 반드시 진상이 규명되어야 합니다.

 

​공심위의 번복결정은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12인과 공천확정자가 입을 다물면

모든 것이 덮어지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들이 양심을 닫고 입을 다문다고 덮어질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하늘이 통곡을 하고 땅이 지진이 날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당에서는 공모에 의하여 공천신청을 받는 것임에도 수십년간 당적을 갖고

당에 헌신한 당원의 공천신청을 사퇴하라는 것은 당헌 · 당규를 위반하고

당원의 권리를 침해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당협 위원장이 특정인을 지목하여 공천을 주려는 행위는

당협위원장이 공천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배후가 없이는 불가능할 것이며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하였다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서울시 25개구의 공천확정을 보면 6배수까지 확정하였는 바,

​우리 관악구는 신청자가 2배수임에도 유독 단수 공천이 확정되었다는 것은

어느모로 보나 객관적으로 형평성이 결여된 것이라 보기에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수년전에 단지 관악구청에 근무한 적이 있었다는 이유로,

​영등포구청 부구청장직을 사직하고

입당과 동시에 공천신청을 한 자에게 경선결정이

단수공천으로 둔갑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 언론사의 기자에 의하면, 심사위에서 ​스펙 운운한다고 합니다.

​심사기준이 경쟁력이 아닌 스펙이 모두일 수 없습니다.

 

​그 이상 밝히는 것은 당의 이미지에 좋지 않은 영향을 우려하여 자제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 중대한 사태를 유야무야 덮으려 한다면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활용할 것임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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