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초 학교 앞에 매우 위험한 도로를 개통하려고 합니다.
지하에 같은 도로가 생기니 지상엔 없어도 되는 도로
조금 돌아 옆으로 가면 같은 길이 있는데
그 작은 편의를 위해 운전자 보행자 모두 위험한 도로를 개통하려 합니다.
법적인 근거에 의해
학교주변 200미터 내에는 학습환경을 위해하는 시설등은
들어올 수 없고
학교부지를 선정할 때 조차 없었던 8차선 도로가 있었다면
학교부지 선정에서 제외되었을 곳에 이미 학교가 있는 곳에 생긴다는 것은
학교의 소유주인 교육청(교육감)에서 허가 내지는 승인의 협약이 있어
수원시청에 협주하지 않은 이상 수원시에서는 도로를
낼 생각조차 못했을 것입니다.
수원시청과 경기도 수원 교육청은
도로개통 하고 아이 한 몇 명 죽고 나서야 해결할 생각일까요?
수원 해당지역 사는 주민분들, 학부모분들은 눈물 흘려가며 호소 하고 있으나
귀 막고 묻는 말엔 대답 안하는 수원시, LH공사, 교육청도 방관만 합니다.
우리의 아이들을 살려주십시오.
그런데 오늘 경기도 수원 교육청에 전화 민원을 넣었을때
수차례 전화만 돌리시더니 할말이 없으신 듯 수원시청에 민원을
넣으라는 이야기만 하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교육청에선 이 상황을 보고만 계실건지.
법적인 책임까지 있는데 계속 답변은 안하고 계실건지.
대체 안전한 통학로에 있어서 누구에게 살려달라 말해야 한단 말입니까!!!!!
정말 수원시청. 경기도 교육청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해당기관의 답변을 들을 수 있을까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