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내용은 철저한 저의 사견입니다-
뉴스에서도 기사에서도 SNS에서도 다들 선원법 제10조 제11조를 들면서 선장이 징역5년이하를 받을 것이라고 하는데 제 생각은 다릅니다.
물론 위의 선원법을 위반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더 중한 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일단 형법을 보시죠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구성요건을 살펴보면 형법상 "업무"란 사람이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반복하여 행하는 사무를 말합니다. "중과실"이란 현저히 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로써 조금만 주의하였더라면 결과의 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태만히 한 경우입니다. 사고 전 선체를 급선회 했다던가 안내방송으로 가만히있으라고 했다던가.. 물론 정확한 정황이 밝혀져야 알겠지만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중과실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러해서 일단은 "업무상중과실치사"가 성립되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선장" 이라는 "신분" 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이 신분에 의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 가능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2(도주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 「해사안전법」 제2조에 따른 선박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수난구호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 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사안전법 제2조는 해사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한 정의규정입니다. 세월호는 본조 제2조 8호에 규정된 고속여객선에 해당합니다. (8. "고속여객선"이란 시속 15노트 이상으로 항행하는 여객선을 말한다.)
형법 제268조는 위의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을 말합니다.
해당 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 - 진정신분범입니다.
"수난구호법 제18조 제1항 단서"라 함은
수난구호법
제18조(인근 선박등의 구조지원) ① 조난현장의 부근에 있는 선박등의 선장·기장 등은 조난된 선박등이나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관서의 장으로부터 구조요청을 받은 때에는 가능한 한 조난된 사람을 신속히 구조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조난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선박의 선장 및 승무원은 요청이 없더라도 조난된 사람을 신속히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항 뒤의 다만 에서 시작하는 문장으로 "다만, 조난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선박의 선장 및 승무원은 요청이 없더라도 조난된 사람을 신속히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를 의미합니다.
이어서 설명하자면 이 사건은
"고속여객선 운항으로 인하여 업무상중과실치사의 죄를 범한 해당 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이 피해자를 신속히 구조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로써 위의 특가법제5조의12 제1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게됩니다. 이선장의 경우에는 제2호도 해당되는군요.
따라서 이선장은 기본범죄 업무상중과실치사에 그에대한 가중처벌요건으로써 특가법 제5조의12를 적용하여
최소 징역5년 최고 무기징역을 받을 수 있게됩니다.
선원법따위가 중요한게 아닙니다 여러분.
형벌(징역)을 부과하려면 형법전에 나와있는 처벌규정이 있어야 가능한고로, 언론에서 선원법만을 운운하는것은 쉬이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