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책갈피

알바 사장님의 폭언 협박 에 괴롭습니다.

얼큰베베 |2014.04.20 13:06
조회 675 |추천 0

 저는  2013년 9월 부터 커피숍에서 오전 9시30분 ~ 1시30분 ,오후 5시~ 8시30분 아르바이트를 하는 36세 주부 입니다. 월 ,금요일은 오전 근무만 화목금은 오전 오후 근무를 시간제 아르바이트를 하였습니다.

어느날 저의 말실수로 갑과의 사이가 나빠져 , 감정적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말과 행동을 과장시켜 같이 일하는 동료에게 나쁘게 이야기하기 시작하며 손님앞에서도 머리가 나쁘다 이런애랑 일하는게 얼마나 힘든줄 아느냐 뒷끝도 장난이 아니다.라는 말을 하며 인격적으로 모독을 서슴치 않았습니다. 갑의 말에 기분나빠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면 저에게 "개긴다" 며 핀잔을 주기도 하였습니다. (여기서 갑은 커피숍 사장님입니다.)

 

2014년 3월저의 남편이 갑의 남편의 회사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갑의 남편은 저의 남편의 부족한 점을 다 알고 채용했으며 수습기간없이 정직원으로 채용을 하여 일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갑은 제 남편의 부족한 부분에 대한 불만을 저에게 화풀이로 되돌아 왔으며 제가 실수을 하면 시야가 좁다 부부가 똑같아 저러고 산다. 대가리가 새대가리다 며 인격적 모독을 하였습니다.

하물며 제가 잘해야 제남편의 직장이 유지된다하며 은근한 협박도 서슴치 않았습니다.

 

2014년 4월 이러한 부당한 대우에 이의를 제기한 저에게 더이상 일을 같이 하기 힘드니 2014년 5월 10일까지 일을 하도록 권고사직을 받았습니다. 5월 1일부터 5월 10일까지는 갑의 커피숍이 가장 바쁜 날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제 남편의 직장유지를 우려해 좋은 끝맺음을 위해 노력했으나 갑의 무시와 화풀이 뒷얘기에 더이상 참을수 없어 인수인계중 2014년 4월 18일 퇴직의사를 밝혔으나 받아들여지지않았고 오히려 나가려면 제 남편도 같이 나가라는 협박을 받았습니다.

더이상 대화가 진행되지지 않아 커피숍을 나가려는 제 팔을 붙잡으려다 놓치자 갑은 제 팔을 때렸습니다. 어떻게 때리냐는 저의 반문에 갑은 "병원비 물어주랴?" " 그래 때렸다 이년아 싸가지 없이 10살이나 어린게 사장한테 이따위 짓이야" 하며 소리를 지르기도 했습니다.

 

2014년 4월 18일 갑은 제 남편에게도 권고사직을 강요하였습니다.

 

질문 1. 이런 상황에 저는 갑에게 어떠한 처벌을 할수 있을까요?

질문 2. 2014년 4월 18일 상황에 대한 음성 녹취록이 있습니다. 만약 처벌을 할수 있다면 이 음성 녹취록이 증거로 체택이 될수 있을까요?

추천수0
반대수0

공감많은 뉴스 시사

더보기

뉴스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