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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실내 있으라 안내방송한 사람도 업무상 과실치사 적용되는이유

황개리 |2014.04.25 00:52
조회 19 |추천 0

 

진짜 범인은 안내방송을 한사람인데..

 

물론 자기는 지시를 안받았으닌깐 그렇게 할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예기 들어보면 구명조끼를 입고 선실내에 있는게 얼마나 위험한건지

 

선원들 사이에서 상식 수준이라고 한다.

 

 

그러면 구명조끼를 입혔으면 갑판으로 이동시켰어야지

 

왜 선실내에 있게하냐고. 거기가 더위험한데

 

 

이것이 업무상 과실치사가 되는 것임..

 

 

안내방송을 하는자가 그런것도 모르고 지맘대로 판단내려서

 

그러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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