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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후기를 고소하겠다는 업체 (글 내려요)

진지해서궁... |2014.05.02 11:16
조회 305,673 |추천 295

 

 

 

 

 

 

 

 


많은 톡커분들 댓글 남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

 

 

개인적으로 이 이상의 일이 커지는것은 바라지않고

처음 제가 대처 할 수 있는 조언과 도움을 받고자 글을 올렸기에

혹시나 발생 할 제 2의 피해 또한 원하지 않아 글은 이만 내리겠습니다

 

 

많은 톡커분들의 댓글로 정말 많은 도움과 힘이 되었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후기 남겨 달라시던 분이 계셨기에 몇자 적습니다.

업체로부터 친구에게 문자를 보내 온 후 로는 더이상의 연락은 없는 상태입니다.

아마 업체의 겁주기용 문자였다 생각합니다.


허나 다른 불만 후기 고소건 경우 몇개월 후 고소장을 받은 경우도 있다 하여

댓글들을 참고하여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추후 더 진행된 일이 생기면 또 다시 도움을 청하겠습니다

그때도 좋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

 

 

다시 한번 톡커님들 감사합니다

 


 

 

 

 

 

 

 

 

 

추천수295
반대수20
베플그냥|2014.05.02 16:35
상호와 가격표는 원래 보라고 만들걸텐데 걱정마세요님 말처럼 불만후기 등은 소송걸수없으니 걱정할거 없고 계속 전화 문자 연락들오면 다 저장 기록해놓고 협박으로 고소하세요
베플걱정마세요|2014.05.02 13:57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소비자의 사업체에 대한 불만후기 등은 정보통신망~~법률위반(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글쓴이님이 쓰신 내용을 한정하여 보면 위 평가글은 명예훼손으로 법적 처벌을 받을 내용은 아니라고 보여지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글 내용 안에 사안도 아래 대법원 판례와 유사하다고 여겨지니 아래 판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2012.11.29. 선고 2012도10392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공2013상,114] 【판시사항】 [1] 소비자가 자신이 겪은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인터넷에 사업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글을 게시하는 행위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2] 갑 운영의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피고인이 인터넷 카페나 자신의 블로그 등에 자신이 직접 겪은 불편사항 등을 후기 형태로 게시하여 갑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갑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이와 달리 보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사람을 비방할 목적’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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