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잘몰라서 톡님들께 조언구해요.
얼마전 가족이 접촉사고를 냈어요. 가해차량이죠
뒤에서 앞차를 박은거예요.
상대방도 아버지 차를 끌고나온 사람이였고
가족도 아버지차를 끌고나온 사람이였어요
그래서 차량파손에 대해 보험처리가 적용이안되요.
피해차량 뒷부분고치는데 100만원 나와서 현금으로
이체해줬는데 병원에 여러가지 검사와 치료받는겠다하여
그것도 물어주기로했죠. 당연잘못한 가해차량이니깐요.
근데 연락이 와서는 합의금으로 현금 500만원을 달래요.
이유는 가해차량이 운전을 사람보험이아니라 아버지보험
으로 되있었단 이유죠. 제가 잘몰라서 이런경우 합의금
요구한대로 줘야하는건가요? 문자로 길게 끌지말고
합의금주고 끝내자고 자꾸 말하네요
답변부탁드립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