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얼굴쪽 수술을 하셔서 산소호흡를 사용못해 기도에 호흡관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썩선을하셔야 하기에 간병인을 고용하였습니다
어머니께서 썩션을 하실려고 하였으나 간호사가 일반인이하면 실핏줄이 터질수 있다고 하여
병원에 의뢰하여 썩션이 가능한 간병인이 와서 간병을 해드렸구요
하지만..간병인이 보호자가 없을때 아버지의 병간호를 소홀히 하였습니다.
새벽에 아버지가 관장을 해달라고 하시면 잔소리와 면박을 주었다네요.
보다못한 간호사가 간병인에게 그만좀 하라고 말했나봅니다.
이걸빌미로 간호사와 간병인이 싸운거구요.
마음약한 어머니께서는 그동안의 간병비를 지급하였답니다.(40만원정도?)
그리고 간병인이 소속한 업체를 검색해보니 사업자등록도 안되어있더라구요.
이경우 간병비를 되돌려 받을수 있는지요?
그리고 해당업체를 신고 또는 고소를 할수 있는지요?
간병비를 되돌려 받는 방법과 신고또는 고소를 할수있는 방법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