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학교가 있었습니다.
이 학교가 무슨 과목을 가르치는 학교인지는 다녀본 학생이 아니면 아무도 모릅니다.
입학은 4년에 1번만 받습니다.
재입학 가능하고 거의 무기한으로 졸업없이 다닐수가 있습니다.
한번 입학해본 사람들은 죽어라 재입학내지는 졸업을 하지 않으려 발버둥칩니다.
그이유는 전 잘 모릅니다.
하지만 그 학교의 학생들의 특권이 생각보단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건 2가지 정도밖엔 모릅니다.
1번째는 부~자가 됩니다.
무슨 일을 해서 버는지 모르지만 억소리는 기냥 납니다.
최근에 나온 기사에 의하여 학생 1명당 1년에 30만원정도의 돈이 들어 간다니 얼마나 다른 돈은 넘치겠습니까?
가끔은 몇백만원단위도 심심치 않게 나오는걸보니 엄청나게 벌수 있나봅니다.
하라는 공부는 죽어라 안하고 돈만 버는 모양입니다.
그돈 조금이래두 가져와 불우이웃돕기라도 조금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말은 잘 안들리는 것보니깐
이웃들에겐 별로 관심이 없는 모양입니다.
아참 아니군요... 입학시즌이 다가오면 이웃들과 인사나누는걸 볼수 있군요...
왜 그러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네요...
2번째는 학교재학중에는 절대 벌은 안받습니다.
"내가 동아리 활동비로 앞 구멍가게가서 100만원 받았습니다."라고 시인해도 벌을 안받습니다.
그냥 주위에서 벌주자고 하면 벌줄까? 말까? 고민만 하다가 몰래 투표해서 벌주면 안된다라고 결론 지어 버립니다.
그학교 학생들중에 벌줘야 돼 하는 일부 학생들도 있는데 그건 정말 일부 밖엔 없는 모양입니다.
자기들은 학생회를 혁신적으로 운영하겠다고 얼마전에 이웃들에게 선포도 했는데 잘 안되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일이 있는데 소문이 잘 안나는 것보니 조금 의야해할 뿐입니다.
그냥 2003년 마지막날에 이 일만 생각하면 하도 열받아서 술한잔 하기전에 두서 없이 막적은 글입니다.
젠장~ 얼마나 우낀 얘기입니까.... 유머게시판에 올려두 되겠죠?
이글이 무슨 얘긴지 모르시는 분은 그냥 다른 글읽으세요.... 그래도 정 궁금하시면 신문 보세요.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시는분들 많을 꺼라봅니다.
전 내년 4월 15일에 해외여행이나 할까합니다...이딴 식으로 계속 되면.....
참고
불체포특권:헌법 제44조에 의하면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 불체포특권은 영국에서 그 유래를 찾아 볼 수 있는데, 영국에서는 16세기 후반에 성문법으로 인정된 것으로 이는 전제군주의 대권에 대항하여 획득한 의원과 국회의 특권이라고 하겠다. 이것이 근대에 와서 미국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각국 헌법에 보급되었다. 이와 같은 불체포특권은 행정부의 불법한 억압으로부터 국회의 자율적인 자유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인정된 것이므로, 의원의 범죄행위에 대한 책임면제가 아니고 행정부에 의한 부당한 체포·구금으로부터 자유로운 국회기능을 보장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