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인데 소득세를...?
누나
|2014.06.06 02:02
조회 5,233 |추천 1
현재 동생이 광진구의 어느 한 입시미술 학원에서 아르바이트로 강사를 하고있습니다. (시급은 타 미술학원 알바와현자히 차이나는 7000원 선이며 그 중 시급에서 세금명목으로3.3%를 떼어갑니다...동생은 현재 학기중이라 월40시간가량 일하고 27만원의 급여를 받습니다.)
근데 이곳 탈세 행위가 도를 지나치다 싶은 생각이 있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굉장히 의아했던 점은.. 원장이 알바생에게 알바비 명목으로 급여를 이체할시 100만원 상당의 금액을 얹어 보낸후 그돈을 다시 돌려받는 행동으로서.. 이 행위는 소득신고시 급여로인해 발생한 지출을 더 올려서 학생이 소득세를 내고, 소득부분에서 감면을 받기위함인거같습니다.
실제로 5~6월 국세청에 소득세 관련 서류가 집으로 왔는데, 거기엔 소득세 800만원(동생의급여는 현재 학기중이라 한달20~30만원이고, 방학에는 50만원 정도 받습니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받으라고 나와있었고, 그것에대해 부원장에게 연락을 취해보니 학원에서는 일부는 자신들이 100만원씩 얹엇기에 생긴 금액이라고 환급금을 자신들이 대신 신청해서 그 일부로 몇만원은 떼어가겠다고 하였답니다..
(19만원중에 85000원 을 떼어간다햇답니다^^.. 750만원정도의 돈중에 탈세목적으로 220만원 줬다 돌려받은것에 해당하는게 어떻게 계산햇기에 거의 반절인건지 알수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곳은 일급8만원 이하인 알바생에게도 3.3%의 세금을 부과하여 월급에서 떼어가고 있으며, 심지어 방학때 하는 특강에서는 시급의 30%를 제외한 금액을 강사에게 지급합니다. 이 점도 잘못되지 않았나 싶고, 다른 입시미술 학원의 강사들도 이런식의 처우를 받는지 궁금해서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점들이 학원에서 명확히 해명이 어려울시 국세청에 연결하여 상담하고싶은 생각이 듭니다.
일개 학원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행태가 강사들 사이에서는 원장님이다보니 쉬쉬하고, 바닥이 좁다보니 암암리에 이루어지는것 같은데..
미술학원 학생들이 꽤나 많은 돈을 투자하여 배우는곳이고 제동생도 한때 입시반에서 배워서 대학을 갓엇는데.. 그 많은 수익을 어디에 투자하시는지... 안타깝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배우는 강사의 미술실력과 질 또한 굉장히 안타까운 수준인듯 합니다. 비싼돈주고 월 500씩 들여가며 3학년 입시준비하는데.. 그 입시미술 고3 담당 반의 선생은 학생보다도 실력이 못하다고...합니다..
제 동생은 그 학원에 몸담은지 1년이 넘어가는데, 이런 세금관련으로 원장을 얹짢게 햇다는 이유만으로 동생더러 한 강사가 전하는말이, 원장님이 소리소문없이 학생들한테 그만둔다는 말조차 단한마디 절대 하지 말고 넌 그냥 조용히 사라지면 된다고 했답니다ㅎㅎㅎㅎ..
알바생을 정규직원처럼 세금 신고해서 세금은 다 떼어놓고, 일년이상일햇는데도 퇴직금은 못챙겨줄망정.. 그간 정들엇던 학생과의 작별 인사도 못하게 만들고.. 바라지도않는 송별파티는 절대 못해준다며 엄포를 놓앗다는군요ㅎㅎㅎㅎㅎ
(여담이지만 전에 참 황당햇던게 동생이 학생들과 친하게지내자 학생들과 선생들에대한 안좋은이야기라도 할까봐 걱정이 되었는지 페북 친구 다끊고 휴대폰 확인검사까지 햇답니다ㅎㅎㅎ 그리고 학생이 좀 맘에안들면 뒤에서 학생더러 저년은 미친년이라고 쌍욕을 마구 한다고 합니다... ㅎㅎ 수업료를 깎아달라해서 좀 깎아줬다며 그 남학생을 강아지라고 했답니다...^^..)
그리고 이 학원은 타학원의 미술 강사들 사이에서도 직원에대한 처우가 굉장히 미숙하고 치사하고 돈떼먹기로 유명하다더랍니다....
아무튼.. 이런경우에 환급된 세금중에 부원장이 탈세목적으로 얹어준 몫에 해당하는 세금을 돌려주라는거 말이나 되는 행동인가 싶네요.. 그리고 일급10만원이 안되는 알바생에게 시급의 3.3% 떼어 가는게 옳은 처사인가요???!
하... 진짜 제가 많고 많은 아르바이트를 해보았지만 이런경우는 살다살다 처음입니다.. 더럽습니다..
우리나라 아르바이트생 화이팅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