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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언부탁] 도와주세요..인터넷명예훼손 고소..

어이상실 |2014.06.06 09:02
조회 429 |추천 0

의견을 구합니다.

 

제가 블로그를 하는 중인데..소소한 일상 및 제 일에 대한 블로그 포스팅하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제 블로그 글 같다고 어떤 카페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확인해보니까 제 원문블로그를 가져다가

자기 카페회원들과 저를 지칭하면서 글을 써두었더라구요..

다른 글도 제 블로그 글을 인용하면서 장황하게 글을 썼어요..

 

 

그 글을 보면

저는 완전 돈을 받고 홍보해주는 블로거입니다.

 

그런데 전 그 사람들을 몰라요..

한번도 본 적 없는 그들은 저를 얼마나 안다고 그렇게 글을 쓰는 걸까요?

돈거래로 블로그를 글 써본 적 없는 사람이고..

더구나 그 정도로 스폰이 달라붙어서 글 써달라고 애원하는  파워블로그도 아니랍니다.

[ 연예인들의 기분을 조금은 이해가 가네요...아닌걸 기정사실화시켜서 자기들끼리 댓글놀이

   헐..정말 어이없어요..]

 

 

그래서 어이가 없어서 그 원본글과 댓글 / 댓글단 사람들의 아이디/댓글

모두 캡쳐는 해두었습니다..

 

이럴때..그들에게 인터넷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제 블로그 글을 가져다가 그렇게 댓글로 추측성 댓글로 인신공격을 한 것은 죄가 아닌가요?

 

지식인이고 모고 고객센터랑 통화를 해보려해도 워낙 오래걸리고

빙빙 돌리며 이해가 되질 않더라구요..사이버 경찰청도 왜이리 빙빙돌리는지

기다리다가 화병나겠어요..ㅜㅡㅜ

 

이런경험 있으신분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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