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에 한번 가서 레슨하고 오는 실용음악학원의 피아노 강사입니다.
이 학원은 강사료를 2명까지 100% 지급, 3명부터는 5대 5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학원비가 15만원이기때문에 2명까지는 30만원, 3명부터는 30만원 + 75000원씩 붙습니다.
이렇게 지급하는 이유는 타지역이기 때문에 멀다는 이유, 그리고 피아노 파트는 종종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인데요.
처음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가서 기다리는 시간도 길면 2시간 정도.
집에서 학원까지 왕복 2시간 + 교통비 왕복 2만원.
허나 몇달 전부터 저는 세네명 레슨하는데 학원에서 보내는 시간이 8시간 가량 됩니다. (한명당 1시간 수업)
이유는 몇달전 들어온 2시, 첫타임 학생때문인데요.
당시에는 중간중간 학생이 있었기때문에 마찬가지로 2시간만 기다리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학생을 받았구요
그런데 얼마지나지않아 중간 타임 학생들이 빠져나가는 바람에 저는 첫타임 레슨을 하고 다음 레슨 타임까지 3~4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기다리는 만큼 수당을 더 받은것도 아니구요.
학생 시간을 조정하는 방법도 고려 해봤지만 학생이 오후에 일이 있는 터라 시간 조정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몸도 지치고 정신적으로도 너무 힘들어서 원장선생님께 정중히
'2시타임 학생으로 인해서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많아서 힘이듭니다. 시간 조정이 불가능하다면 차라리 2시학생을 빼주시면 안될까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헌데 돌아오는 말이 '2시학생을 빼시면 기존에 드렸던 기본급(2명 100% 지급, 즉 15만원 더 주는것)을 못드립니다. 기본급 받으시고 싶으시면 그냥 원래대로 하시고 정 빼고 싶으시면 기본급 없이 5대 5로 받으세요' 라고 하시는겁니다.
처음부터 기본급 조건에 내걸린 학생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학생을 그만두면 주던거대로 못주겠다고 하시는 원장님의 태도가 너무나 황당하고 어처구니 없었습니다.
2시학생을 그대로 레슨을 하자니 저는 학원 안에서 학생을 기다리는 시간이 터무니없이 길고 그만두자니 이전에 내걸었던 조건대로 못주겠다고 하시니 당황스럽기도 하고
일단은 그렇다면 왕복 차비는 어떻게 하실거냐고 되물었더니 한달 4번 2만원씩이니까 8만원을 더 주겠다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나왔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생각해보니 이런 조건이라면 궂이 이곳에 있을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장님의 말투와 태도에서 저는 마음도 굉장히 상했구요.
그래서 다시 가서 더이상 못나오겠습니다. 제가 해야할 기간만 채우고 그만두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기다렸다는 듯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더라구요.
당일에 남은 레슨을 마저 하고 있는중에 원장님으로부터 문자가 왔습니다. 기분나빠서 그만두는거라면 궂이 날짜 안채워도 되니까 오늘까지 하시고 그만두라구요.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제 강사료 지급일은 11일입니다. 한달 4주이건 5주이건 무조건 학생 두당 지급 받구요. 학원을 그만둔 날짜가 6월 2일입니다. 그 다음주까지 일 하고 그만두겠다고 말씀드렸으나 그럴필요없다고 그냥 그만두라고 하셔서 6월 2일까지만 일하고 그만 뒀습니다.
그러고 6월 11일에 통장을 확인해보니 지급받아야 될 강의료가 들어오지 않았더군요. 기다렸습니다. (단 한번을 제외하고 학원에서 정확한 날짜에 강사료를 지급받은적이 없습니다. 거의 일주일 가량 지나고 나서야 지급되요.)
6월 15일쯤 문자로 아직 강사료가 들어오지 않았으니 빨리 입금시켜달라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답이없더군요. 16일에 다시한번 보냈더니 대뜸 하시는말씀이
'모르고 계시나본데 선생님 이때까지 2번정도 빠지셔서 강사료 지급일 17일입니다'
이렇게 문자가 오더라구요.
앞서 말씀드리지만 제 강사료 지급일은 11일입니다. 단 한번도 17일로 변경하겠다고 말 한마디 안하시고 혼자서 변경하셔 놓고 저렇게 말씀하시더라구요. 어처구니 없었습니다.
17일에 돈이 들어온다니 기다렸습니다. 17일에 통장을 확인해보니 정말 터무니없는 금액, 15만원이 입급되어 있었습니다. 5월 11일부터 6월 2일까지 단한번도 레슨을 안한적 없이 다했고 주로 치면 4주를 일했습니다.
정상적인 기준으로 치면 저는 45만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15만원이 입금되어 있길래 문자를 보냈더니 5월 17일 부터 시작인데 6월 2일까지 일했으니 딱 절반 일했지 않냐. 도중 그만두셨으니 기본급도 없는거다. 딱 절반 드렸다.
이렇게 나오는겁니다. 다시말씀드리지만 저 17일이라는 기준은 자기혼자 멋대로 잡은거구요 정상적으로는 분명 11일이 기준날입니다. 17일 부터라고 쳐도 저는 3주를 일했는데 2주분량만 쳐서, 그것도 기본급은 포함도 안시킨채로 보내신겁니다.
이를 두고 문자로 말이 안되지 않냐 더 보내주셔야 한다 말씀드렸지만 더 못주겠다고 합니다.
정상적인 시작일 11일 기준 4주를 일했고 가서 하루 8시간을 있었습니다. 왕복 2시간이 걸렸고 왕복차비 2만원 총 한달 8만원이 들어갔는데 제가 받은 강사료는 15만원입니다. (원래 받아야할 돈은 45만원)
보통의 실용음악 학원은 4주를 기준으로 취미생일 경우 한타임(1시간)에 18000원 정도가 됩니다. 시간으로 따져도 정말 터무니 없는 금액을 강사료로 받았는데 이런경우 노동청에 신고 사유가 될까요?
원장이라는 사람이 하는말이 기본급 15만원을 더주는데(한주에 37500원꼴) 그만큼 주면 하루정도는 학원에서 당연히 봉사하는게 맞다 라고 말합니다. 저는 봉사하러 간게 아닌데 말이죠.
이전에 출강하시던 선생님 한분은 어리다는 이유로 마지막 강사료를 한달넘게 지급받지 못했고 '돈밝히면 거지된다 어른으로서 마지막충고^^' 라는 어의없는 말도 들었다고 하더라구요.
정말 돈도 돈이지만 돈을 떠나서 그인간 말하는 태도가 사람을 너무 기분나쁘게 하는 말들이라 조금의 불이익이라도 미치게끔 만들고 싶어요. 문자 내용도
첨부합니다 ~
방법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