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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홍원 유임이 아니라 새 지명…대통령이 헌법 의무 위반”

대모달 |2014.07.01 12:47
조회 34 |추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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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홍원 총리를 유임시킨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현실적인 고충을 이해한다는 입장부터 막무가내 인사라는 평가까지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치적 반응과는 별개로 법적인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후임 인선을 마치고 국회에 임명동의안까지 냈던만큼 유임이 아니라 새로운 후보 지명이라는 해석입니다.

 

대통령이 헌법적 의무를 위반했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노지민 PD가 보도합니다.”

 

 

미디어협동조합 국민TV『뉴스K』2014년 6월 30일자 보도영상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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