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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수리비 4억6천만원..

장두천 |2014.07.01 21:38
조회 20,528 |추천 21

너무나도 황당하고 억울합니다..조언 부탁드립니다.

제가 덤프트럭을 운전하고 있습니다..편도 1차로 굽은 농촌길을 운행하던중

진로방향에 사람이 손짓으로 반대편 차로로 진행하라고 해서 지나가던중 구난작업중인

렉카차량의 회전판부분과 덤프 적재함부분이 조금 부딛혔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경찰과 보험회사는 따로 신고하지는 않았고. 상대방 기사분이 대수롭지 않은듯이 이상있으면 연락할테니 연락처 주고 가라고했어 출발하였습니다..

길을가다가 쫌이상하여 다시되돌아 가보았으나 차량구난작업을 끝내고 가버린상태였기에

차량에 별이상이 없다고 생

 

 

각하였습니다..차량에 이상이 있었음 구난작업중이던지 아님

구난작업을 하고나서 바로 연락올거라 생각하였습니다.사고 날짜가 토요일이였는데 월요일 연락이 와서는 차량에 잡음이 많이 난다고하네요. 회전시 덜컹 거리는 소리도 나고..

차량이 완성된체로 수입한거라 고장수리시 외국기술진과 차량부품을 한국으로 가지고 와야하고

수리 기간이 50일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상대방 차주께서 견적을 보내주셨는데 무려 4억6천

이라고 하네요.. 저는 대물보험1억입니다

저희쪽 대물담당자와 수리비용이  협상이 안되어 상대방이 소송을 한다고 하고,저희 보험회사도

소송준비를 한다고 합니다..이상황에서 저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보험회사만 믿고 있어야 하나요? 아님 저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소송 준비를 해야하나요??

법원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으나 보상금액이 보험한도를 넘어서면 제가 나머지 금액을 책임져야 하는지요??정말 답답 합니다.따로 경찰에 신고 해야할까요??

추천수21
반대수1
베플새초롬|2014.07.02 15:53
괴씸하군요! 부딪혀 차량이 넘어질정도의 충격이었으면 모르겠지만 그정도 가지고 축이 틀어지거나 하지 않습니다. 또한 국내에서도 수리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스카이와 크레인을 많이 쓰는 외장업체라.... 우선 저분들 도로점령허가를 받지않고 공사한듯합니다. 불법인거죠..... 그리고 중앙선 침범했네요. 본인들이 도로를 점령했다고 하면 큰차가 이동시 공간이 확보가 되지않는다면 차량 이동시 비켜 줄 의무가 있습니다. 스카이장비 같은데 저희도 공사하면서 다른차량과 몇번 부딪혔지만 크게는 500을 넘지않았습니다. 제가 님 현장에 없어서 충격강도를 잘 모르겠지만....... 근데 위 금액은 너무 과한거 같네요.
베플ㅇㅇ|2014.07.02 07:15
사진이 맞다면 저건 중앙선 침범 아닌가요~ 작업차도 잘못이 있을거 같은데. 거기에..저기 차 지나가는 관리 하는사람 탓도 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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