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32살의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너무 어이없고 화가나서 글 올려 봅니다.
지난주 티X(티X XX터)을 통해서 마스크 팩을 주문하였습니다.
그리고 어제 7월 15일에 제품을 수령하였습니다.
수령한 제품이 수량이 2개가 비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잘 못 신청했나 보려고 주문한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니 문의 글에 2012년 제품이 왔다는 글이 보이더군요.
혹시나 싶어서 저희 제품을 보니 2012년 1월 14일 제품..
너무 어이가 없어서 업체에 전화해 보니 사용가능 기한이 30개월이라서 사용 가능 하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제가 물건을 받은 날은 말씀드렸지만 2014년 7월 15일 입니다.
30개월이라고 쳐도 유통기한은 2014년 7월 13일 아니면 14일이 맞지요.
그래서 반품신청을 했더니 단순변심이라 배송비를 내야 한다고 합니다.
수량이 2개부족하게 온것도 그렇고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반품하는 것 인데 단순변심입니까?
티X XX터 말고 판매자랑 이야기 해보고 싶었지만 연락할 방법이 없더군요.
유통기한이 그나마 지나서 저는 이렇게 억울하고 글도 남기고 소비자원에 곧 연락도 할 것이지만
만일 제가 7월 12일에 받았다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요 ?
마스크팩을 보통 한개만 시키는 것도 아니고 .. 그렇게 되었다면 유통기한이 하루 남았다는 이유로
억울하다고 항변도 못하고 반품도 못 하게 되는 겁니까 ?
마지막으로 한번 더 해당 사이트에 정황을 올렸고 그에 대한 답변에 따라 소비자원에 문의 글 남길 생각 입니다.
혹시.. 제가 지금 억지 쓰고 있는 건가요 ? 유통기한 지난 제품을 반품해 달라고 하는게 상식에 어긋나는 행동인가요?
어제받은 제품 사진 함께 올려 봅니다. (업체 이름이 있어서 그건 지웁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