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책갈피

소비자우롱문제 도와주세요!!

규수빡침 |2014.07.16 23:00
조회 257 |추천 6
안녕하세요

너무나 화가 나서 글을 씁니다.

이틀 전 집근처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에 있는 규**이라는 가구집에서 어머니가 90만원 현금을 주고 식탁을 샀습니다.
배송해주시는 분들이 와서 식탁을 다 조립해주고 앉아보기까지하고 가셨습니다.

아저씨들이 가시고 어머니가 식탁을 닦을려고 보니 식탁에 금이 가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이렇게 약한걸 어떻게 쓰겠나 불안하셔서 가구점에 전화를 걸어 환불을 요구하였습니다.
가구점에서 계속 교환만 가능하다고 하면서 식탁을 확인하러 왔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교환밖에 해줄수없다. 환불하고싶으면 배송비와 인건비 10만원을 달라'라고 해서 어머니는 너무 화가나셔서 그 가구점에 직접가셔서 환불을 해달라했습니다.

이과정에서 언쟁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저희 어머니가 가구점에 가니 가구점사모님이 '저 미친년 여기까지왔다'라며 가구점 직원 3명이서 환불안된다고 약올렸다고 그래서 어머니도 욕을 하셨고 가구점 직원들과 어머니가 서로 욕을 하는 상황까지 갔습니다.)

저는 뒤늦게 따라갔고 제가 가서 환불이 안되는것도 아닌데 안해주시는 이유가 뭐냐고 물었지만 가구를 옮기다 보면 그럴수도 있다 그리고 교환을 해주겠다고했는데 왜 가게에 와서 난리를 피우냐고 하셨습니다.

제가 일을 크게 키우는건 오히려 여기라고했고 그 가구점 사모님이 경찰에 저희 어머니를 영업방해죄로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이 와서 양쪽 얘기를 다 들어보고(가구점:우리는 110만원짜린데 90만원에 남는것도 없이 쿨하게 가구를 팔았다.그리고 교환을 해주겠다고까지했다) 경찰은 소비자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요구고 환불도 가능하다고 하셨고 그 가구점에서 일어난 일이기때문에 영업방해죄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경찰이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그 가구점에서는 환불은 절대 안된다며 소비자고발원에 신고를 하든 고소를 하든 하라고 했습니다.
경찰은 당장 환불을 해주라고 강제로 말하지 못한다고 소비자고발원에 연락을 하시는게 제일 좋은 방법이다라고 해서 우선은 알겠다고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후에 상황을 알게된 오빠가 가구점사장님과 통화를 했고 그때 배송중에 일어난 파손이며, 환불이 되는것 까지 인정을 했습니다.(이 부분은 녹음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환불은 안된다며 교환만 가능하다고 퇴근중이라 내일 다시 연락주겠다하고 끊었습니다.

90만원이 문제인게 아니라 **방 가구점의 소비자의 대한 태도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결제한지 이틀, 물건을 받은지 30분도 안된 그것도 저희 책임도 아닌데 환불이 안된다고 하고 물건을 가져갈 생각도 안하니 정말 어이없고 답답합니다.


내일 소비자고발센터에 연락을 할테지만 혹시 더 확실한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추천수6
반대수0

공감많은 뉴스 시사

더보기

뉴스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