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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글입니다)) 결혼 2년 차, 남편의 부정행위로 이혼하려 합니다

PlasticIsland |2014.07.17 19:07
조회 65,172 |추천 60

하나하나 댓글을 살펴보며 다시 한번 이혼이라는 결심을 다 굳건히 했습니다.

자작이라는 분도 계시는데, 설마 이러한 것으로 자작을 할만큼 양심 없는 사람은 아닙니다.

 

뒷 이야기를 궁금해하실 분도 계실 것 같고,

저도 톡커님들의 지혜를 빌리고자 추가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글을 올린 후 그사람(남편이라고도 하고 싶지 않네요)의

교통 카드 내역, 핸드폰 통화 내역, 신용 카드 사용 내역 등을 뽑아 확인했습니다.

 

지난 1년 간의 내역을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다행히 교통카드 내역에 떡하니 부정의 행위가 드러나더군요. 저에겐 친구와 만나 술한잔 한다던 날이 바로 간통하러 간 날이더라고요.

 

그사람은 개처럼 벌벌 떨며 사실 한 번 호기심으로 잤다고 이야기하더군요.

뭐 그게 한 번일지, 백 번일지 모르는 일이지만

한 번은 아닐 거라 믿으며 

 

자필로 쓴 진술서(상대 여성의 이름, 거주지, 핸드폰번호, 관계 횟수)와 해당 내용을 실제 말하는 내용을 녹음하여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어떻게 행동해야 하나요?

우선 회사에서 티내지 않고 행동하느라 법률 자문을 구하는 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혼 변호사를 선임한 후 소송을 진행하는 게 맞나요?

찾아보니 간통을 알게된 후 6개월 안에 소송을 진행하지 않으면 해당 사건으로 소송을 걸 수 없다고 하던데, 한날 한시가 바쁜 느낌이네요...

 

혹시 잘 아시는 이혼 전문 변호사나 법무법인을 아신다면 추천바랍니다.

 

추천수60
반대수1
베플말자|2014.07.17 22:39
마음을 정하셨다면 남편분의 재산 가압류? 조치하세요 재산 못 빼돌리게 변호사 만나서 집 통장 땅 모든 재산이라는 재산 모두 알아내시고 이혼하실때 정신적인 위자료 꼭 받으세요 그냥 위자료는 최대 5천만원이지만 정신적인 손해배상은 무한대로 알고있습니다. 인터넷이든 모든 무료변호사든 무료 법률 상담이든해서 변호사 선임해서 해결하세요 여기에서 이러지마시구요 꼭 승소하시고 좋은 미래 맞이하세요
베플|2014.07.17 19:13
저도 잘은 모릅니다만, 서초 가정법원쪽에 이혼전문 변호사분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회사일때문에 바쁘시면 변호사 선임하시는게 나을듯 합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랄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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