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분들 불만이 많죠? ㅋ 유리천장이니 뭐니 여자라서 봉급을 적게 받는다느니 승진이 안된다느니 육아나 그런 것 지원이 안되느니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건 회사에서 조금도 신경을 쓸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면 이것은 여자분들의 논리와도 똑같으니까요.
첫째. 그런 것을 기업이 신경쓰라고 강제하는 의무규정이 없습니다. 국가에서 그런 것을 기업에게 시키지도 않았다는 것이죠. 여자분들이 그러잖아요. 평등하자면서 평등한 의무는 회피하죠. 왜 회피하냐면 국가에서 안 시켰으니까 안해도 된다고 떠벌리잖아요. 제가 틀린 말을 했습니까? 따라서 여자분들의 논리대로 국가에서 기업에게 그런 강제의무조항을 명령하지 않는 이상 기업은 그런 지원 따위는 할 필요가 조금도 없습니다.
둘째. 국가는 여자를 자르고 승진 안 시키고 월급을 적게 주는 것을 문제없다고 규정합니다.
평등하시자던 한국 여자분들이 평등한 병역의 의무에서는 국가에서 안 시켰으니 안한다고 국가의 개가 되는 것은 조금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2014년 3월 11일 헌법재판소는 남자만 군복무를 하는 것은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그런데 그 합헌결정의 근거로서 뭐라고 했는지 아래 사진을 보면서 이야기를 드리죠. ㅋ

여기서 빨간 박스로 되어있는 부분만 봐도 답은 나옵니다.
남성이 더 적합한 신체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하죠. 꼭 전투가 아니라고 한국여자들은 지금 생리휴가네 뭐네 하면서 언제나 자기들이 신체적으로 약자라고 징징거리죠. 회사에서도 말입니다.
즉 신체적으로 군대에서 안 써주는게 맞다면 회사에서도 신체적으로 약한 여자들을 안 쓰고 더 건강하고 튼튼한 남자를 쓰는 것이 전혀 문제가 없다는 뜻입니다.
또한 임신 육아 등으로 업무에 장애가 있으니까 여자를 안 쓰는 것이 맞다고 한다면 그 논리가 군대에서만 적용되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ㅋㅋㅋ
따라서 임신 육아가 우려되는 모든 여자들을 비정규직으로 돌리고 자르고 취업 안 시켜주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뜻입니다.
국가도 그렇게 하는데 이익집단인 회사에서는 더더욱 그걸 엄격하게 따져야죠.
저것은 여자가 신체적으로 후달리고 업무에 지장을 줄 존재라는 것을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판결을 한 것이죠.
물론 군대문제에서 국가의 개가 되는 한국 여성분들은 당연히 저 판결에 찬성을 하실테고 그러면 임신 육아로 잘리는 것을 기쁘게 받아들이라는거죠. ㅋㅋ
즉 회사에서 여성분들을 그렇게 대하는 것은 절대로 차별이 아닙니다.
당연히 그렇게 할 이유에 따라서 아주 합리적으로 대한 것 뿐이죠.
또한 가끔 여성분들 중에 남자가 돈을 더 잘 벌고 그러니까 데이트 비용과 결혼비용을 더 쓰는거라고 개소리를 지껄이는 여자분들이 있는데요.
그 말 자체가 여자분들의 이중성과 논리적 오류를 인정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여자분들은 평등하자면서 평등한 병역의무에서는 여자가 군대를 보냈냐? 국가에 따지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왜 남자가 데이트 비용을 더 내고 결혼비용을 더 내야합니까?
남자가 월급을 조금주고 진급을 안 시켜주었습니까? 남자가 취업을 안 시켜주었냐구요.
그러니 여자분들의 논리로 치자면 회사사장에게 그런 문제는 따지던지해야지 왜 남자가 더 비용을 부담해야하냐는거죠.
닥치고 여자분들은 데이트비용 반반씩 내야한다는거죠. ㅋ
이게 바로 여자분들의 논리에 의거하여 여자분들은 공평하게 비용부담 하셔야하는 것이며, 또 회사에서 안 뽑아준다느니 그런 소리가 개소리에 불과하다는 근거입니다.
헌법재판소 핑계대면서 군대에 적용하기 좋아하시니까 이런 헌법재판소의 논리도 똑같이 받아들이세요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