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전문점에서 월135만원(식비포함)으로 들어가서, 4일만에 그만두었습니다.
이유는 한달이 13일 남은상태에서 말일날이 월급날이니, 이번달은 수습으로 하자고 일하는 첫날, 일하는중에 말씀하셧습니다. 조건은 최저시급도 안되는 13일동안 9시간근무 (1시간 휴식)하여 35만원을 준다는 것이였습니다. 물론 식비도 포함이였어요. 생각해보니 너무한것같아서, 차라리 수습기간동안 최저시급으로 받고싶다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를 교육시켜야한다며, 들어가는 연습하는데에 필요한 재료비까지 저보고 부담하라 하셧습니다. 게다가 13일동안 쉬지말라고 하셧구요. 4일간 일을하고, 저는 더는 일을 못할 것 같아서 그만둔다하엿습니다.
사장님도 일단 알았다하셧고, 말일 날 언제쯤 급여가 들어오나 연락 드렷더니, 대뜸 전화하셔서는, 최저시급도 다 못준다 하십니다. 일하기로했던날보다 적게일했으니 최저시급에 70%밖에 못준다 하십니다. 거기다가 제가 연습햇던 재료값도 얼마 뺼까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구요.
( 사실, 제가 연습햇던 음료나 커피는 사장님 친구분들이더 많이 드셧어요, ...)
제 입장을 말하려는데, "난 니말 듣고있기 짜증난다." ." 야 내가 왜 니말을 들어야하는데" 하면서 얘기조차 들으려 하시지않아서, 일을 그만 둔 후 14일이 지나고 노동청에 민원 넣을 생각입니다.
제가 여기서 궁금한건, 사장님이 최저시급에 70% 밖에 못준다는 말은 어디에 상담해도 그럴 수는 없다 합니다. 그게 맞는지 궁금하고, 저는 4일동안 9시간근무(1시간 휴식) 했는데,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서류상 계약서는 안썻구요, 씨씨티비에 녹음에 자꾸 협박하십니다.. 10만원만 받으라내요.. 어떡하면 되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