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부산의 광안리 쪽에 있는 유명 영어 교육업체에서
영어강사로 근무했습니다.
학습지도 하고 학원도 같이 하는 곳인데
저는 학원에서 내원강사로 일하였습니다.
원래 약속과는 달리 교육비도 절반 떼이고
토요일도 근무안하기로 되어있었는데 하라고 해서
회의감이 들고 있었는데
원장이 여잔데 남자 성기 사진을 카톡으로 보내면서 농담이라고 킥킥거리는걸 보고서
5월달에 일을 그만뒀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5월달에 일한 돈을 못받았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냈는데
거기서 그 사람이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3, 4월에 자기들이 실수로 돈을 더줘서 자기들이 돈을 다시 받아가야한다고....
고용계약서가 없어서 더 복잡합니다...
떼인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