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졸업이 최종학력이면 고소드립 한다며 근거없는 내용을 반복적으로 적시해
특정인을 피해 주는 일을 해도 되는 특권이 있다고...
현행법에 명시되어 있는지...
늘 즐겨쓰는 국어사전에 명시되어 있는지... 누차 물었는데
댓글마다 적절한 대답은 못하면서 무슨 뚱단지 같은 소리만 횡설수설 할머니 안고 양주 먹은 듯한 헛소리나 반복하는 건지 적절한 해명의 댓글을 답니다.
고등학교 졸업이 최종학력이면 남에게 가슴 꼭지사진 찍어서 올리라는 말을 해도 되는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