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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출판기념회 등의 입법로비, 어디가 제일인가요?

일반인 |2014.08.20 17:01
조회 28 |추천 0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현철 부장검사)는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들이 '의료기관 1인 1개소 개설' 관련 의료법 개정안 처리를 조건으로 '쪼개기 후원금'을 받았다는 내용의 고발사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보수단체인 어버이연합은 지난달 11일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국회의원 11명이 치협으로부터 의료법 개정 조건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검찰에 고발했다.


어버이연합은 "치협이 의료기관 1인 1개소 개설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 처리에 도움을 준 국회의원들에게 1,000만∼3,422만원의 정치후원금을 제공했다"며 "후원금이 치협 간부 여러 명의 개인 명의로 기부돼 마치 500만원 이하의 개인후원인 것처럼 위장했지만 결과적으로 협회가 입법로비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단체나 기업 법인이 정치인에게 후원금을 제공하는 것을 금하고 있으며, 개인 자격으로 후원할 경우 1년에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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