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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인척행사하더니 결국엔 전세집이 경매로 넘어갔어요.

도리 |2014.08.21 17:07
조회 2,073 |추천 0

등기부등본상 채권액 2억 3천 4백만원// 건물 감정액 3억 8천// 실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낙찰금액은 3억 4천

 

1층 주차장, 2층 4세대, 3층 3세대, 4층 주인세대 를 이루고 있습니다.

 

사건은 즉, 14년 1월 경매가 개시되었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경매가 1회 유찰되고 2회 낙찰되었습니다. 3억 4천정도로 낙찰되었고 그래도. 전세금 3500만원에서 손해를 많이 본다면 1천만원은 손해를 보겠다 생각했었는데.. 배당기일 일주일전 알아보니 소액배당금인 1500만원만 받고 나머지 2천만원을 손해보겠되었습니다. 너무나 황당하여 경매계로 알아보니..

 

주인세대에서 거주하고 있었던 주인인척 행사하던 조모씨가 일반년전쯤 이사를 가고, 다른 세입자가 들어왔는데.. 새로 계약서를 작성해준게 아니라 전대차계약서를 하고 확정일자를 넘겨주어 홍모씨라는 새로운 세입자가 나머지 배당금을 모두 가지고 가게 되어 소액배당금만 받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혹시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중에서 전대차계약서를 알고계십니까?

(전대차계약서, 집주인과 세입자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거주하고 있다가 세입자가 새로이 다른세입자를 들이는 건데요.. 계약서상에 집주인과 전세입자 , 새로들어오는 세입자 이렇게 셋이서 기존의 계약서에 계약서와 확정일자를 승계를 해줍니다. 이상황에서는 확정일자가 1순위이기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넘겨주는거죠)

알고 계신다면,

 

이상황에서, 조모씨가 홍모씨에게 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주었다는건, 이런상황을 짐작했을거로 판단됩니다.

만약, 모르는 사람이었다면, 주인세대에 이사를 오지 않았을거고, 아는 사람이었기에 이상황에 이사를 오면서 전대차계약서를 주었다고 생각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11년 3월 중 현재 건물에 모든 세입자가 이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1년뒤에 1300만원쯤 가압류가 걸려있으니 전세를 들어오려는 사람은 없었겠죠?? 근저당 채권액도 높은 상태였으니 말이죠..

 

이렇다저렇다 상황이야기는 안하겠습니다. 너무 복잡하고, 이야기가 길어지면, 읽어주시는 판분들도 짜증이 날 것 같아서요...ㅠ

 

결론은.. 건물의 소유자는 김모씨. 주인인척하던 사람은 조모씨(주인세대거주). 모든 세입자들은 조모씨가 집주인인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관리비 및 월세는 조모씨 아들인 송모씨 계좌로 이체를 해주거나, 혹은 김모씨인 소유자의 계좌로 이체를 해주었다는 세입자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녹취완료, 계약서 소유)

 

7세대중에 유일하게 월세가 한집 있었는데요. 경매가 개시되기 한두달전에 이사를 들어와 건물이 경매가 넘어가서 월세를 주지 않았는데 조모씨인 주인행세하던 사람이 전화를 해서 월세 붙이라고 왜 안붙이냐고 새로운 낙찰자에게도 그 이야기를 하면서 받아내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쯤에서도 새로운 낙찰자와 주인행세하던 조모씨의 관계도 의심스럽지만, 증거가 없습니다..

 

일부세입자들의 임대차계약서에는 주인행세하던 사람의 휴대폰번호가 기재되어있었고, 본인이 소유주인 김모씨라고 하면서 계약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일부세입자들은 김모씨가 언니고 주인행세하던 조모씨는 주인세대에서 살고있으니까 주인이나 다름없다면서 본인이 이 건물을 관리하고 있으니 관리비는 자기 아들계좌로 송금하라고 했답니다. 저도 그 아들계좌에 일년치 관리비를 이체해준적 있구요.

 

모든 세입자들은 속았다고 사기당한거라고 하지만, 실제 법에서는 사기죄가 성립될수없다고 합니다. 서류상 문제가 없다는 게 답이네요.

배당이의를 하고 싶어도.. 서류가 문제가 없다고 말하고, 전세금 반환소송을 하고 싶지만, 실소유자인 김모씨는 달동네같은데 방한칸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집앞에우편물이 가득쌓여있는데.. 건강보험채납이면.. 가능성없는거고..

 

세입자들하고 모여서 이야기를 하다가 주인행세하던 조모씨가 부동산일을 하는것 같다고 하여 교차로에 휴대폰 검색을 하니..

부동산은 아니었고, 직거래로 건물 매매로 나와있어 매매하려고 하는척 하여 그 집을 알아냈습니다. 본인이 사는 건물이고 아들명의로 되어있다면서 집보러 오라고 하여 찾아갔습니다.

물론 다른사람을 시켜 확인하였죠. 실 건물 7억 5천이며 융자가 4억3천 실제 2억 5천만 있으면 살수있다고 하면서, 작은곳으로 이사를 가려고 한다고 하는 겁니다.

 

본인은 세입자들의 전세금을 다 챙기고 좋은 건물 사서 또 전세금 챙겨서 도망가려는 거겠죠.

 

판님들... 이런상황에 제가 어떻게 해야하는지 도와주세요..

세입자, 그리고 주인행세하던 조모씨.. 모든 이야기 통화는 녹음해서 저장해놓은 상태입니다.

 

땅파서 돈 2천만원 나오는 것도 아니고.. 대출받아 전세들어간건데.. 만져보지도 못하고 다뜯기고.. 도대체 어떻게 살라는건지.. 제발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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