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고용이라는 이름으로 횡횡하고 있는 위장 도급과 불법 파견이 서울대학교에까지 침투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서울대 교수회관에서 일하다 사실상 해고를 당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동청에 진정을 냈습니다. 이들은 서울대측이 도급계약을 맺은 업체 소속으로 교수회관에서 도급 업무를 담당한 것처럼 돼있지만 실제로는 서울대측의 업무지시를 받는 등 불법파견 형태로 일을 해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종훈 PD가 취재했습니다.”
미디어협동조합 국민TV『뉴스K』2014년 8월 22일자 보도영상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