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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을 상대로 입법로비를 한 의혹만

정화 |2014.08.29 17:02
조회 15 |추천 0

치과의사 이 모원장은 “법안이 개정될 때 네트워크 병원인 유디치과 때문에 임플란트 시술 가격이 한 개에 350만 원 대에서 200만 원대로 떨어지자 사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치협이 ‘의료기관 1인 1개소 개설’ 법안을 2011년 10월경부터 숙원사원으로 추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료기관 1인 1개소 개설’ 법안의 개정안이 처리된 후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7월24일 치협이 네트워크 병원 유디치과의 사업을 방해한 것에 대해 5억 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결국 치협은 자신들의 숙원사업인 법안을 개정하기 위해 국회의원을 상대로 입법로비를 한 의혹만 산채 유디치과와의 재판에서 패소한 셈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치협이 추진해 국회에서 처리된 법 때문에 외국 사례처럼 의술이 뛰어난 의사가 여러 개 병원을 운영하며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찾아가서 치료할 수 있는 시스템이 법률적으로 불가능해졌다.

네트워크 정형외과 병원의 김 모 원장은 “의료기관 1인 1개소 개설’ 법안으로 부산에서 허리가 아파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서울에서 병원을 경영하는 유능한 의사에게 수술받기 위해 서울까지 직접 올라와야 하는 것만큼 불편해졌다”며 “환자들의 의료 선택을 제한하는 문제점이 대두된다”고 말했다.

치협의 이정욱 홍보이사 겸 치과원장은 “자후원금은 치협 간부들이 자발적으로 신의 명의로 각각 건넨 것이다”며 “개인적으로 성의 표시를 하고 싶어서 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기사를 인용한 글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국민을 위한 입법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 후원금이 진료비에 포함된거 아닌지의 의문도 듭니다.

흐지부지 기사가 나왔다가 사라집니다.

오래된 관행이였다면 없어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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