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철도파업이 불법이었다는 최근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예고된 파업은 업무방해죄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기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와 상반된 결과입니다. 아무리 대법원 판결이라지만 불법과 합법을 가르는 핵심적인 판단 대상은 판단 근거들이 명확히 남아있고 파악이 단순한 사실관계였습니다. 법조계와 노동계는 ‘대법관 마음대로 위법하게 판결을 내렸다’고 지적합니다. 김종훈 PD가 취재했습니다.”
미디어협동조합 국민TV『뉴스K』2014년 9월 3일자 보도영상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