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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지각한 척추관절 전문병원..'불량 MRI' 환자 치료에 사용

사기꾼 |2014.09.05 11:03
조회 172 |추천 0

【서울=뉴시스헬스/뉴시스】불량 자기공명촬영장치(MRI)를 이용해 환자를 진단하고 수술해온 척추관절 전문병원이 식약처로부터 재점검을 통고받아 환자들의 주의를 요하고 있다.

4일 경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충북 음성군의 의료기기 수입업체 서비스마스터는 지난 2010년 10월부터 불량 MRI기기를 서울시내 유명 척추관절 전문병원에 납품해 왔다.

불량 MRI기기는 강한 자력으로 인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과도한 전자파에 노출된 환자는 세포성장 변화나 기형, 유전자 구조 변형, 면역체계 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서울시 양재동 세ㅇㅇ병원과 참ㅇㅇㅇㅇ 등 병원 2곳은 성능 및 안전 검사도 받지 않은 불량 MRI를 납품받아 환자를 촬영하고 수술한 뒤 환자에게 치료비를 부과했고 건강보험공단에 보험금도 청구해왔다.

세ㅇㅇ병원의 경우 개원 1년 만에 건강산업대상 의료서비스부문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홍보해왔다. 병원 광고 모델은 유명 탤런트 최모씨다.

문제는 또 이 병원이 홈페이지를 통해 보건복지부 산하 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부터 보건복지부지정 인증의료기관으로 평가돼 환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와 의료기기가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알리고 있다는 점이다.

참ㅇㅇㅇㅇ병원은 2년 연속 메디컬코리아 대상을 수상했다며 척추와 관절치료 명품병원이라고 광고하고 있다. 유명축구선수 차 모 부자를 모델로 발탁해 홍보하고 있는 이 병원의 이 모 원장은 "병원 이름이 기독교 정신을 연상시키듯 성경에서 상호를 빌려왔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지방경찰청은 의료기기법 제15조를 위반한 혐의로 해당 업무 정지가 내려진 서비스마스터가 불량 MRI를 해당 병원에 판매하면서 병원 관계자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의사 출신 장용혁 변호사는 "불량 MRI 기기로 진료를 받은 환자의 경우 사실 확인 후 촬영비에 대한 진단반환 소송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채욱 과장은 "이번 사건은 수입 의료기기만 식약처로부터 성능과 안전 검사를 받는 의료기기법과 3년마다 검사를 받는 건강보험법 사이의 허점으로 발생한 것이다. 식약처에서 허가를 받은 특수재 장비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병원들은 모두 MRI 기기를 1대씩만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불량 MRI 기기로만 진료를 해왔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병원 관계자들은 해당 MRI 기기 구매와 관련된 기자의 서류 확인 요청을 거절했고, 불량 MRI 제품인 것을 알고 구매했느냐는 질문에는 답변을 회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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