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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합니다2!!!!!!!!!!!!!

김성호 |2014.09.14 00:08
조회 617 |추천 0

 

 

진정인은 하기에 기재된것과 같이 조상님의 재산이 피해가 발생하여 진정인으로서는 조상님을 뵐 면목도 없고 사유재산이 침해되어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는 물론 정신적, 물질적 피해가 이루 말할수 없습니다.
이로 인하여 진정인은 밤잠을 못자고 고통에 시달리다 못해 재산을 찾고자 그동안 각 기관에 질의와 진정을 하였으나 돌아온 대답은 당시의 서류가 없다는 무책임한 답변에 진정인은 치를 떨지 않을수 없고 수년동안 이로 인하여 시간낭비, 비용낭비, 건강악화등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죽을것만 같습니다.

1.진정인 부친 명의로 된 광주광역시 북구 운암동 산19번지 임야 약 300평이 소유주 동의없이 구청 임의로 3필지로 분할되 사유에 대하여

답 : 단순히 분할되었다고만 할 뿐 토지이동결의서가 존재하지 않아 분할사유를 알수없다는 답변입니다.(광주시 북구청 답변서 참조)

*이는 구청에서 책임회피하려는것이 분명하고 토지이동결의서를 그 누군가가 위조하여 분할된것이거나 불법으로 분할된것이 분명하므로 사실을 명백히 밝히시어 책임을 물어야 할것입니다.

2. 위 주소지의 지목이 변경된데 대하여서도 명확한 답변이 없는 것으로 보아 특정인을 위한 변경이라 아니할수 없으므로 이 또한 사실을 철저히 조사하시어 엄벌에 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위 주소지의 산 19-2는 141-4로 등록전환 되면서 약52평이 감소되었는데 그 이유에 대하여 질의한바

답 : 이 또한 토지이동결의서가 존재하지 않아 알수 없다는 답변과 어린이 대공원 진입도로로 지목변경되었다는 답변과 사정당시 면적이 착오등재되어 등록사항 정정된 것으로 판단된것이라는 답변입니다.(광주시 북구청 답변서 참조)

*감소된 부분은 학교 공사시 도로나 또는 학교부지에 편입되지 않았나 사료되옵고 도로나 학ㄱ부지에 편입되었다면 당연히 소유주에게 보상하여야 할 것입니다.

4. 선영앞에 금호고등학교에서 쓰레기등 오염물질로 얼룩되어 시정요구 하였으나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또한 소유주가 지목변경을 신청한 사실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청 임의로 지목변경 할 수 있는 법이라도 있습니까? 또한 면적 증감은 구 지적도를 가지고 측량하여 보면 알 수 있을것입니다. 이 또한 사실을 철저히 조사하시어 불법행위를 저지른자를 엄벌에 처하여 주시고 지금이라도 관공서의 잘못을 시인하고 원상복구 하여놓아야 할 것입니다.

5.산19-3은 도로로 편입되었는데 사유재산을 보상없이 임의로 수용함은 사유재산을 강탈한것입니다.

6.학교 담장은 일직선으로 공사되어있으나 지적도면상에는 요철(굴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담장이 일직선으로 되어있는것은 사유재산을 침해하지 않고는 할수 없는 일입니다.

상기 6가지의 피해로 인하여 몇년동안을 이리저리 찾아가 항의와 사정을 하여 보았으나 자신들은 모르는 일이라는 답변만 돌아올뿐 책임지려는 사람이 단 1사람도 없습니다. 이로 인하여 진정인은 지쳐 쓰러질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하오니 사실을 철저히 재조사 하시어 진정인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길 간곡히 바라와 진정하는 바입니다.


총론 : 추적하여 본 결과로는 위 토지가 학교건립관계로 학교신축이 어려워지자 소유주의 동의없이 분할, 지목변경을 불법으로 하여놓고 학교측과 관공서등이 서로 공모하여 학교건립을 한 것으로 사료되옵고 지금에 와서 진정인이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하니 서류미비로 알수없다는 핑계를 되는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사료되오니 다시한번 원점으로 돌아가서 처음부터 조사하시어 진정인 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0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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