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방탈 죄송합니다 이카테고리가 사람들의견이 많이 달린다고 해서요 어쩔 수 없이 방탈했네요.
저희언니가 지난 9월 5일쯤 밤 12시 강남에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버스를 기다리던 언니가 누군가의 밀침에 의해 도로쪽으로 튀어나오게
되었고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버스가 언니의 다리에 올라 타버렸습니다. 언니는 두 인대가 끊어져버렸고 밤마다 고통에 몸부림치고있습니다.
(밀친사람은 찾을 수가 없어요. 밤 막차 퇴근길이여서 사람이 너무나 많았고 블랙박스를
뒤져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말이 이랬다 저랬다 했지만, 결국 결론은 버스는 불가항력적이였고, 서로 둘다 아무 잘못이
없다 합니다.
그리고 버스측도 마찬가지로 불가항력적이였고, 버스기사는 교통법을 어긴게없다. 물어줘야할 의무가 없다. 라고 합니다.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의료보험이 안되서 치료비만 백만원가까이 나오고 있어요
고통이 너무 극심해서 내일 병원에 또 가야하는데 저희 집안 사정이 워낙 안좋아서
당장 약을 탈 돈도 없습니다. 다음 달이면 백만원을 내야합니다. 그런데 현재로썬
당장 내일 약을 받을 돈도 없는데 어떻게 다음달에 그리 큰돈을 낸답니까..
(한부모 가족으로써 원랜 의료혜택을 받아야하지만 교통사고는 안해준다고 합니다.)
버스측은 보험처리를 안해준다하고..
저희언니는 고통에 시달리고있고 학교도 못나가고있고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엄마는 청소부일로 하루벌어 하루를 살고계십니다..
저흰 정말 그 큰돈을 다음달에 낼 수가 없어요....
저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지푸라기도 잡는심정으로 병원측에 물어봐도 괜히 이것저것 했다가 버스는 단체고
저희는 개인이기때문에 이익볼일은 없을꺼라고 합니다.
저희는 이익보는게아니라 치료비의 단 몇프로라도 받길 원합니다.
버스가 아무리 불가항력적이더라도, 교통사고에 사람이 다쳤는데, 그것도 병원비도 감당키 힘든
사람이 다쳤는데 조금이라도 합의를보고 치료비를 줘야하는게 인정아닌가요.
어찌 사람들이 이리 매정한지요.
경찰에게 어떻게 무슨 방법이 없냐고 하니까 민사소송을 하랍니다.
민사소송하게되면 이길 확률이 얼마나됩니까. 이게 배보다 배꼽이 더 큰격이 되는거 아닙니까
천만원 이하의 사고는 백만원 이상의 민사소송비가 든답니다. 이게 누굴 위한 법입니까?
어떻게..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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