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청와대 인근 지역에서 집회가 개최된 적은 세월호 참사 직후 한번 빼고 단 한번도 없습니다. 현행법은 청와대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집회만 불허하고 있지만 경찰이 집시법을 마음대로 해석해 청와대 주변의 광범위한 지역을 이른바 ‘성역’으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법원에서 여러차례 경찰의 조치가 위법하다며 시정하라고 했지만 경찰은 법원 결정도 무시하고 있습니다. 권연주 PD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미디어협동조합 국민TV『뉴스K』2014년 9월 18일자 보도영상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