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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 해고 당했는데요 월급관련..

저는 24살 남자이고
올해 여름방학 일을 시작하면서 
납품업 배송사원으로 취직했고 대학생 신분을 밝히고 
1년 6개월 휴학하기로하고 채용이 되어 일을 시작했습니다.
월급은 4대보험 가입안하고 200만원에 맞춰 받기로 했고요
월~토 09시부터 18시까지 근무했습니다
이 동안엔 문제가 없었는데 
이번에 제가 해고당하면서 받은 액수때문에 이렇게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9월 22일 배송을 다 끝내고 사무실에 돌아오니 
사장이 오늘부로 24세 보험이 만기가 끝나 보험료가 올라서 
저를 오늘까지 나오는걸로 하자고 하더군요 (회사에서 24세이하는 저뿐이었습니다.)(해고도 그 날 일끝나고 통보 받은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말이 제가 7월에 가벼운 접촉사고
대물로만 20만원에 합의를 본 사고가 있었는데 이를 이유로 제 잘못도 있다고 하더군요

9월근무는 추석 전주부터 1시간일찍 출근해서 추석 끝날때까지 평균 2시간 이상씩 야근을 했습니다  (추석 당일 월요일만 쉬고 그 전날 일요일은 근무하였음) 
그리고 받은 상여금+추석보너스 65만원을 받았고요
(생각보다 작았지만 사장이 150% 맞춰서 줬다고 하는데 잘 몰라서 그냥 받았습니다.)
제가 이번달 근무한 날은1,2,3,4,5,6,7,9,10,11,12,1315,16,17,18,19,20,22했는데
월급+밥값 100만원을 주고 "근무일수+밥값인데 그냥 쪼금 더 넣었다"라고 말하면서 주면서 받으라고 하더군요사실 그전엔 월급을 계좌로 보내주다가 저번달엔봉투에 주더군요 그 때 적힌게 기본급130에 만근수당70이라고 적혀있었습니다.전 이 때 제 기본급이 130인것도 처음 알았습니다.지금 생각해보면 그 때 이미 저를 해고 하려고 제 기본급이 저만큼인지 알려주려고 봉투에 준거같습니다.받고 와서 그걸로 계산해보니 130만원 22일치+밥값(5000*19)=105만원 정도인데 그것도 안되네요본인 말로는 법적으로 문제 전혀 없다고 했는데  법적으로 문제 없는게 맞나요..?부모님이 니가 그만두고 싶어서 그만둔건도 아닌데 왜 기본급으로 계산을하냐너 뻔히 휴학한거 알면서 자르는건 도덕적으로 아니지 않냐 화가 많이 나셔서 이게 법적인 문제가 없는것인지 질문 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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