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4살 남자이고
올해 여름방학 일을 시작하면서
납품업 배송사원으로 취직했고 대학생 신분을 밝히고
1년 6개월 휴학하기로하고 채용이 되어 일을 시작했습니다.
월급은 4대보험 가입안하고 200만원에 맞춰 받기로 했고요
월~토 09시부터 18시까지 근무했습니다
이 동안엔 문제가 없었는데
이번에 제가 해고당하면서 받은 액수때문에 이렇게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9월 22일 배송을 다 끝내고 사무실에 돌아오니
사장이 오늘부로 24세 보험이 만기가 끝나 보험료가 올라서
저를 오늘까지 나오는걸로 하자고 하더군요 (회사에서 24세이하는 저뿐이었습니다.)(해고도 그 날 일끝나고 통보 받은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말이 제가 7월에 가벼운 접촉사고
대물로만 20만원에 합의를 본 사고가 있었는데 이를 이유로 제 잘못도 있다고 하더군요
9월근무는 추석 전주부터 1시간일찍 출근해서 추석 끝날때까지 평균 2시간 이상씩 야근을 했습니다 (추석 당일 월요일만 쉬고 그 전날 일요일은 근무하였음)
그리고 받은 상여금+추석보너스 65만원을 받았고요
(생각보다 작았지만 사장이 150% 맞춰서 줬다고 하는데 잘 몰라서 그냥 받았습니다.)
제가 이번달 근무한 날은1,2,3,4,5,6,7,9,10,11,12,1315,16,17,18,19,20,22했는데
월급+밥값 100만원을 주고 "근무일수+밥값인데 그냥 쪼금 더 넣었다"라고 말하면서 주면서 받으라고 하더군요사실 그전엔 월급을 계좌로 보내주다가 저번달엔봉투에 주더군요 그 때 적힌게 기본급130에 만근수당70이라고 적혀있었습니다.전 이 때 제 기본급이 130인것도 처음 알았습니다.지금 생각해보면 그 때 이미 저를 해고 하려고 제 기본급이 저만큼인지 알려주려고 봉투에 준거같습니다.받고 와서 그걸로 계산해보니 130만원 22일치+밥값(5000*19)=105만원 정도인데 그것도 안되네요본인 말로는 법적으로 문제 전혀 없다고 했는데 법적으로 문제 없는게 맞나요..?부모님이 니가 그만두고 싶어서 그만둔건도 아닌데 왜 기본급으로 계산을하냐너 뻔히 휴학한거 알면서 자르는건 도덕적으로 아니지 않냐 화가 많이 나셔서 이게 법적인 문제가 없는것인지 질문 드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