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의 환지계획 작성에 하자가 있어서 구청에 하자를 알리고 환지계획을 인가하지 말 것을 요구했지만 그대로 인가가 되었습니다.
구청이 환지계획의 하자를 알고 인가한 것이 부당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했는데 황당한 재결서가 도착했습니다.
조합의 환지계획 작성이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어서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 구청의 인가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조합이 작성한 환지계획이 행정심판의 대상인 처분이 아니라는 판례를 제시하고는 구청이 행한 환지계획인가가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재결서가 도착했습니다.
인가가 보통 처분으로 다뤄지고 구청도 환지계획인가의 처분성을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청의 환지계획변경인가 처분의 처분성이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판례에서도 환지계획인가 행위를 환지계획인가처분이라고 부르는데 말입니다.
환지계획취소 청구가 아니라 환지계획인가취소 청구를 했는데 행정심판은 각하되어서 제대로 된 본안심리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구청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느끼는 건데 법관련 서적이나 판례에 나온 내용을 들어서 항의를 해도 공무원이 아니라고 하면 힘 없는 서민은 그냥 당할 수 밖에 없는 겁니다.
재결이 위법해도 재결에 대해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어서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소송은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듭니다.
당연한 권리라도 공무원이 아니라고 하면 돈이 없어서 변호사를 사지 못하는 서민은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게 이 나라네요.
사람들이 왜 공무원들에게 뒷돈을 줘 가면 사는 지 이제 이해가 되네요.
법을 몰라서 항의할 줄도 모르고 법을 들어서 항의를 해도 변호사를 살 능력이 안 되면 공무원에게 뒷돈을 찔러 주는게 비용이 적게 드는 방법이겠네요.
조합원 중 한 명이 조합 뒤에 건설사가 있는데 그들과 싸워서 이기겠냐고 했는데 말이 안 되는 재결서를 받아 보니 그들과 공무원의 힘이 막강하다는 걸 느끼네요.
제대로 된 행정심판을 받을 권리마저 가볍게 무시할 수 있는 쓰레기 나라에 산다는 게 소름이 끼칩니다.
쓰레기 나라에서 돈 없고 힘 없는 서민은 권리가 있어도 권리가 없는 노예네요.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드는 행정소송 말고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는 것 같네요.
시장이 바뀌면 뭔가 달라질까 했는데 시장 바꿔도 변하는 건 없네요.
다음은 재결서의 내용입니다.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직접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행정청의 내부적인 의사결정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는 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환지예정지 지정이나 환지처분은 그에 의하여 직접 토지소유자 등의 권리의무가 변동되므로 이를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있으나, 환지계획은 위와 같은 환지예정지 지정이나 환지처분의 근거가 될 뿐 그 자체가 직접 토지소유자 등의 법률상의 지위를 변동시키거나 또는 환지예정지 지정이나 환지처분과는 다른 고유한 법률효과를 수반하는 것이 아니어서 이를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환지계획인가에 대한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청구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처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