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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후 답답해죽겠습니다ㅜ도와주세요

날씨완전송... |2014.10.22 09:57
조회 321 |추천 0


어디서 조언을 구해야할지 몰라서 여기에 문의드려요ㅜㅜ



신혼집 전세집을 구했습니다

2014.10.10일에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

신문에 개인이 올려놓은 전세 광고를 보고 집을 보고

부동산을 끼지 않고 개인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현재 그 집에 살고 계시는 아주머니 아들이 집주인이고

아들 대신에 대리인으로 아주머니와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금은 1백만원만 걸어놓고

11월 1일에 잔금처리와 이사를 하겠다고 계약서 작성했습니다.

아주머니께서 자기 아들 집인데 본인이 살고 있는거며

아들은 다른지역에 있다고 계약일 당일에는 아들이랑 잔금이랑 다 처리하자고

이야기도 하시고 너무 쿨하시길래 아무런 의심도 안하고

계약금도 아주머니 남편분에게 계약금을 넣었습니다.
(재혼하셔서 아들분과 남편분이 성이 달랐습니다)

아저씨성함과 명함도 받고 계약서 작성하고 나왔습니다.


그 후 저희는 이사할 집에 들어갈 혼수를 다 준비하고

11월 1일에 맞춰서 배송해달라고 하고 이사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10월 16일에 아주머니께서 본인이 나갈집을 못구했다면서

계약파기를 하자고 하셨습니다.

아직 계약날짜도 많이 남았고 시간이 더 필요하신거면 말해달라 했더니

본인이 그냥 거기서 계속 살 생각이시라면서 계약을 파기하시더라구요

저희는 혼수도 다 준비해놓고 있어서 다시 전세집 구하기가 막막하드라구요

그래도 이제 어쩔수 없는거고 알았다고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했죠..

근데 이 아줌마가 당연히 계약금에 배액을 물어주시는게 당연한건데

왜 자기가 배액을 줘야하냐며 배째란 식으로 나와버립니다..

혼수계약한것도 있고 지금 전세집 구하기도 힘든데

혼수를 언제까지 미룰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계약서에도 배액을 청구해주는거라고도 다 써있다고 해도

말이 통하질 않더군요..

아주머니랑 말이 안통해서 남편분에게 전화를 드렸더니

배액을 물어주는게 당연하다고 집에가서 다시한번 아주머니랑

상의 해보시고 연락주신다고 하드라구요

그리고 다음날 10월 17일 오후늦게 아저씨가 전화하셔서

11월 5일까지 시간을 달라고 하셨습니다.

5일정도는 저희도 여유가 있어서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0월 20일날 준비했던 혼수들을 11월 5일로 날짜를

미루려고 전화를 하기전에 아주머니한테 확실하게 11월 5일은 집을 빼주실건지 확인차 전화를 드렸습니다.

혹시나 몰라서 전화하기전에 녹음해놓았습니다

그랬더니 하시는 말이 11월 5일에 집을 빼줄지 계약을 파기할지는

그날 자기가 정한다면서 저보고 그냥 기다리고 있으랍니다..

어이황당했지요

그러면 집을 나가실 생각은 있으시냐고 우리도 전세집을 알아보고 있어야 하는거냐고 말씀은 해주셔야 하는거 아니냐 했더니

기다려보면 본인이 11월 5일에 답해줄거 아니냐면서 황당무개하게 나오십니다..

그래서 제가 집을 빼주는것도 아닌데 계약서 날짜는 11월 1일이고 우린 그날까지 기다려줄 이유가 없다고 11월 1일에 뵙자고 했습니다
아주머니도 알았다고 하셨구요.
(이 전화에서 아주머니 남편분인지 알았던 아저씨가 재혼상태가 아니라 그냥 남자친구분이라고 하십니다..)


혼수도 언제로 미뤄달라고 말도 못하고 신혼집인데 자꾸 꼬여서
너무 화가납니다.

우선 이 집의 명의는 저 아줌마의 아들집이라는데

이제 그것마저도 의심이 됩니다.

아들이라는 증거도 본적도 없고

아들 전화번호는 써있지도 않고

아직 11월 1일까지 10일가량 남았는데

지금 제가 해야할게 뭔지..자꾸 사기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무섭습니다..

남편분인지 알았던 아저씨도 아 아주머니 남자친구라면

법적으로 그냥 제3자인거죠??

11월 1일은 또 주말이라 전입신고며 확정일자며

아무것도 할수도 없고 막막합니다ㅜㅜ

현재 아주머니가 살고 있어서 전입신고도 안됩니다ㅜㅜ

이거 전세 사기 맞나요??

이정도 가지고도 경찰에 신고할수 있나요??

현재 저는 뭘 해야할까요ㅜㅜ??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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