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살포를 막을 방법이 없다던 정부가 지난 월요일(20일) 세월호 진상규명 전단 살포용 풍선에 대해서는 항공법의 비행금지구역 조항을 근거로 사전 허가 사항이라며 제지했습니다. 실제로 사전 비행 허가가 필요한 비행금지구역이 설정돼 있고 휴전선 인접 구역은 모두 비행금지구역에 해당됩니다. 남북 고위급 접촉을 앞두고 부담을 느낀 정부가 이번 주말 대북전단 살포를 ‘찬반 단체 간 충돌 우려’를 앞세워 제지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대북전단 살포 자체가 항공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지혜 PD가 취재했습니다.”
미디어협동조합 국민TV『뉴스K』2014년 10월 22일자 보도영상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