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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와 제휴된 cj택배의 만행 전화나 인터넷으로 보낼수없는 금지상품도 여기선보낼수있답니다. 책임이없대요.

공익을위해 |2014.10.28 11:54
조회 928 |추천 2

저는 중고나라에서 가끔 필요없는 물건들을 판매하곤 하는 일반 시민입니다.

저같은 택배파손 피해자가 없기를 바라는 공익을 위한 마음으로 이글을 씁니다. 저같은 피해자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최근 중고나라에서 작은가전제품을 판다고 올렸고 중고나라와 제휴가 되어있는지 cj택배를 보낼 수 있는 안내페이지가 바로 연결되어 있어 택배접수를 했습니다. 

직거래말고 이렇게 보내보긴  처음이었어요. 가전이니까 나름 꼼꼼하게 포장도 했죠.

 

그런데 물건을 받은 분이 파손이 되어 와서 쓸수가 없다고 대한통운과 저에게 연락을 했고

저도 대한통운에 "수십차례"연락을 했지만 고객센터와 해당 영업점에 서로 책임을 미루고 미루다가

처음엔 제가 "기타"라고 써서 배송불가한 가전제품을 배송하게 된거라며 책임이 없다고 하더니

제가 신청한 페이지에는 물품을 적는란도 없고 선택하는란도 없다고 "기타"라고 쓴적이 없다고하니

이번엔 겉상자에는 손상이 없었다고. (와서확인한것도아니고, 외부상자에 대한 사진도 전혀 받지않았다고 합니다.)

중고나라 신청페이지에 겉상자에 손상이 없으면 책임이 없다는 내용이 있다며 배상책임이 전혀 없다고합니다. 

그럼 회송처리해달라고하니

이것은 가전제품이라 인터넷공식홈페이지에도 접수불가하고 전화로도 접수불가하며
오직" 파손의 위험이 있는 제품에 대해 책임이 없다"고 한줄 써있는 중고나라 안내페이지를 통해서만 접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말한마디 써있다고 중고나라에 연결된 페이지로해야 본인들 책임이 없으므로 그렇게 접수하라고 하네요.


가전이나 유리는안된다는 말을 써놓지도 않고 오직 "파손가능성이 있는 제품에 책임이 없다. "

그말한마디 써놨다고 택배사는 책임이 없다뇨.

제가 가전제품이 금지품목이었으면 거기 여권등은 안된다고 써놓은것처럼 가전제품은 안된다고 써놓으셨어야죠 하니 어쨎든 가전이든 뭐든 파손에 대한 우려가 있으면 하지마셨어야죠라고 말을 하네요.  

처음엔 기타라고 써서 배송책임이 없다하더니( 중고나라에서 접수되는 모든 상품은 "기타"라고 들어간다는군요)
외부사진을 받은것도 택배기사가 수거한것도 아니면서 보지도 않고 확인도 안하고 이제는

외부상자에 손상없다고 전혀 배상할 수 없다네요.

회송처리를 해달라고 하니 가전이든 유리든 인터넷공식홈페이지나 전화로는 접수도 안되는 전자제품이니
중고나라페이지에서만 보내야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곳에는 파손에 대한 책임이 없다라는 말한마디 써놓아서 배송책임이 없으니까요.

 

가전이든 유리든 던지면 외부상자에 손상이 없어도 깨지고 손상되면 그만인데 다른데선 접수도 안받아주면서 여기선 배송책임이 없으니까 접수가 된다는게 넘 웃기지 않나요 ?

 

결국 중고나라안내페이지를 통해 보내는 물품에 대해선 책임이 없다고 저렇게 하라는거네요.
저것이 법령으로 정한 택배법이나 그외 판매관련된 법보다 우선되는것인가요? 
너무 황당해서 저같은 피해자가 있으면 안된다는 생각에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공익을 위해서 널리 알려야할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중고거래는 오직 상품확인하고 직거래로 돈주고 돈받고 가져와야하는가봐요.

택배로 물건을 보내서 이런 배송사고가 생기면 그책임은 다 판매자가 져야하니까요.

 

저같은 피해가자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글을 씁니다.

택배로 거래하면 판매자는 물건값도 환불해줘야하고 배송비도 날리고 손해가 막심합니다.

절대로 판매하시는 분들 택배거래 하지마세요

저도 직거래만 하다가 택배거래는 처음이었는데 정말이지 무책임하고 황당한 cj대한통운 택배회사의 방침에 너무황당합니다.

 

다들 기억하세요

cj대한통운 택배에서는 전화나 인터넷공식홈피에서 접수가 불가능한 상품도 중고나라를 통해서 보내면 파송책임이 없으므로 보내라고 하는것을 기억하시고 손해보는일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이지 저같이 안타까운 피해자가 없길 바라는 마음에서 7년만에 처음으로 판에도 글을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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