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입장에서 정부 예산안 심의는 대여 협상력을 높이는 중요한 수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국회선진화법의 예산 심의절차가 적용되기 때문에 야당이 이른바 ‘예산 줄다리기’를 할 여지가 줄었습니다. 이달 안에 심의를 마치지 못하면 정부 원안이 그대로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그만큼 심의가 부실해질 우려가 큽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 예산안에 쓰임이 모호한 부분이 발견됐습니다. 올해 9억원이나 올렸던 청와대 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를 내년에도 2억원 증액하겠다고 합니다. 성지훈 PD가 취재했습니다.˝
미디어협동조합 국민TV『뉴스K』2014년 11월 6일자 보도영상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