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책갈피

교통사고 합의금..

상태멜롱 |2014.11.18 18:44
조회 953 |추천 0


-사고일시 10월30일
-사고의 경위-택시를탔는데..뒤에있던택시가 bmw차량을 박고 bmw차량이 제가탄택시를 들이받음(3중추돌)
-피해의 정도-치아파절(앞니2개)

-상해진단서 유무-경추의염좌및긴장,둔부의타박상,기타발목부분의염좌및 긴장 전치2주

-10대 중과실 유무-무

-보험유무-유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무

현재 택시공제측에서 치아파절된것은 제가 30만원내고 직접 레진치료 하였고 통원치료는 계속하고있습니다.
근데 합의금 140만원을 얘기하시네요
제가 300정도 말하니깐 그냥 통원치료 계속하시고 추후에 나중에 합의하자고 하네요
이경우에는 어떻게해야하나요?
300이라는합의금이 많은건가요?
적절한합의금은 얼마인가요?

추천수0
반대수0

공감많은 뉴스 시사

더보기

뉴스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