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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대구교육청, 학교비정규직 파업에 “불법 시 해고하라” 지침

대모달 |2014.11.19 11:33
조회 42 |추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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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교육청인 관내 일선 학교에 학교비정규직 노조의 파업에 강경 대응하라고 매뉴얼, 일종의 지침을 내린 사실을 뉴스K가 확인했습니다. 뉴스K가 입수한 대구교육청 공문에는 “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형사처벌 외에 해고 등의 조치를 취하라”는 지시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과 교섭을 벌여온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모레부터 14개 시도에서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김현주 PD가 단독 보도합니다.˝

 

 

 

미디어협동조합 국민TV『뉴스K』2014년 11월 18일자 보도영상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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