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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신보험 가입시 고려할 점

hanolduol |2006.11.14 23:48
조회 217 |추천 0
종신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에 대한 기사를 흔히들 많이 접하는 부분은
1. 충분한 보장금액 선택
2. 적절한 수준의 보험료 지불
3. 특약의 종류 확인
4. 납입기간을 길게 할 것 등의 얘기일 것이다.
그러나 종신보험은 월 보험료가 10만에서부터 200-300만원이 넘는 고액의 장기보험이다. 특히 최근에는 저금리 시대를 맞이하여 상속, 증여의 수단임은 물론 새로운 투자종목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종신보험을 접근할 때 고려해야 할 점에 대해 알아본다.

첫째, 안정성.
즉 보험사의 재정상태를 살펴봐야 한다. IMF 사태 이후 우리나라의 많은 금융회사가 문을 닫았고 보험사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지금까지는 보험사가 파산하더라도 동적자금을 쏟아 부어 보험가입자를 보호해왔다. 그러나 예금자 보호법이 개정되어서 2001년 1월 1일 이후에 파산하며 보험계약자해약환급금이 수천에서 수억원에 이르는데 보험금은 고사하고 해약환급금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가까운 일본의 사례를 보더라도 1997년 이후 일본에서는 7개 보험사가 문을 닫았다. 이들 회사에 대한 처리 과정은 보험금을 10% 삭감하거나 예정이율을 낮춰 보험료를 더 받은 방법으로 보험가입자에게도 책임을 일부 분담시키고 있다.

둘째, 세금과의 문제이다.
세법상 사망보험(종신보험)도 금융자산으로 간주되어 상속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항간에 알려진 종신보험이 `무세상속`이라는 것은 바르게 알아 둘 필요가 있다. 계약자를 자녀로 해두면 나중에 사망보험금에 대해서 상속세를 물지 않아도 된다는 설계사의 권유에 따라 10억의 종신보험을 가입한 후,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수령했으나 상속재산에서 누락시켜서 상속세 뿐만이 아니라 30%의 가산세까지 내야했던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또한 설계사의 권유에 의해서 계약자를 부인으로 해두고 보험료는 남편 계좌에서 지출하게 했던 보험금이 10억원인 계약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보험금을 수령했을 때, 그 보험금은 상속세 대상이 될 것인가.
2002년 4월 1일 국제심판원의 판례에 따르면 "청구인들이 보험계약자라 해도 현행 민법은 부부 별산제를 채용, 혼인 중 자기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그 특유재산으로 하고 있다"며 현행 상속세법도 배우자 사망으로 상속 개시된 경우 일정부분을 타방 배우자의 공유로 보지않고 일방배우자의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종신보험의 장점이 절세인데 그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계약 당시부터 세제에 관한 부분에 정밀한 검토를 받아서 차후에 문제의 소지를 남기지 말아야 할 것이다.

셋째, 청약시 수익자 지정의 문제이다.
보험청약시에도 수익자를 상속인이라고 하는 것보다 지정할 필요가 있다. 상속법 제 1005조의 해석에 의한 민법학자의 견해를 보면, 보험계약에서 피상속인이 피보험자가 되고, 특정의 상속인을 수익자로 하였을 때는 상속인이 보험금을 수령하는 것은 보험계약의 효과이므로 상속에 의한 것이 아니고 그 상속인 고유의 권리에 의하여 취득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보험금을 수형할 수 있다. 그러나 수익자를 단지 상속인으로만 표시할 때는 피상속인의 의사해석의 문제이므로, 상속에 의해서 승계된다고 보고 상속재산으로 해석할 수 있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한다.
결국, 수익자 지정을 했느냐 안했느냐의 실익은 상속 포기시에도 고유재산으로 보고 상속인의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느냐의 중대한 문제가 발생된다고 볼 수 있겠다.

국내에서도 종신보험의 신계약 건수가 큰 폭으로 성장하여 2001년 히트상품으로 떠오른만큼 뭇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것은 종신보험이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해 가족에 대한 보장적인 목적과 상속수단으로서의 이용 및 저금리 시대의 재테크 목적을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이용가치를 극대화 시키기 위해서는 안전하게 자금을 관리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 회사를 잘 선택해야 할 것이며, 민법상 세법상의 복잡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능한 재무상담사의 조언이 꼭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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