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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께서 아기 전동차를 사주셨는데.. 하자제품에도 불구 환불을 안해주고있습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도와주세요

이슈웅 |2014.12.23 12:59
조회 1,580 |추천 0

일단 방탈죄송합니다 ㅜㅜ..

지금 소보원접수해논상태이긴한데

더 많은 조언을 듣고싶어서요

소보원에 신고해서 환불 받아보신 분들이나

잘 아시는분들은 조언부탁드립니다 ㅠㅠ

 

 

 

 

어머니께서 손주크리스마스 선물을 해주고싶어서

혼자 장난감매장을 찾아 아기 전동차를 사주셨습니다..

 

구매 결제 후에 택배로 저희집으로 왔습니다.

이틀뒤 받아봤는데

생각보다 맘에들지않더군요...

(차에 씌워져있던 비닐만 걷은상태였고 작동은 물론 그안에 부속물들 건들지도않고 조립도 하지않았습니다.)

 

아우디라고 들었는데 마니허접하고 아우디 스티커가 다고,...

그냥 가격에비해 허접해 보였습니다.

(43만8천원 주고 구매하였습니다.)

 

어머니에게 반품하자고 했고

어머니가 딸내미가 맘에안들어한다 반품하고싶다 했더니 안된다 했답니다.

그러던중 하자를 발견했습니다.

 

문짝에 움푹들어간 곳이 한두군데가 아니고

스크레치도 보였습니다.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여기 하자가 있다고 했더니

아까는 맘에안든다 그러더니 갑자기 하자가 있다 그러냐고 뭐라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설사 단순변심이라도 환불해줘야 되는게 맞는게 아니냐 했더니

박스 개봉을 해서 절대 안된다고 합니다.

아까 어머니께서 신고를 한다고 했으니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그이후로는 어떤말도 통하지않습니다.

 

다음날 그 제품을 들고

남편이랑 매장을 찾았습니다.

 

눈으로 확인시켜주었지만

이 하자가 제가 만든건지

사용을 안했다고 말을 계속 했지만 사용을 했는지 안했는지 알길이 없다고 합니다..

참 기가찼습니다.

제가 낸게 아니라는걸 제가 증명 해야 한답디다.

제가 왜 그걸 증명해야하냐고

그럼 사장님은 새제품을 보냈다는 증명 할수있냐고 했더니

아 그러니까 신고하라고 합니다.

 

정말 말이 안통했습니다.

 

구매하고 개봉하면 환불안된다는 말 하신적있냐 했더니

그러니까 신고하랍니다.

 

다 검수하고 보낸건데

무슨 쓰던거같다 그러고 그러냐고 상당히 기분나빠하더군요.

어떤 판매자가 쓰던건 새거라고 하고 보내냐고

정작 기분나쁜건 저인데 말이에요

 

 

 

일단 너무 많아서 감정적인 얘기 오간건 다 생략하겠습니다.

 

 

요약하자면

 

-17일 전동차 구입 (카드수수료10% 소비자부담)

-19일 제품받아보았으나 하자제품, 품질보증서없음(제조년원,제조회사 알수없음)

-20일 제품들고 매장직접방문하였으나 하자인정안함 환불안해줌.

 

(상거래법에 의하면 제품을 개봉하였더라도 사용하지않았다면 단순고객변심으라도 7일이내 교환 및 환불을 해줘야한다고 되있는걸 인터넷에서 보았어요)

 

 

일단 소보원에 접수해논상태이구요

여신협회에다가 카드수수료 소비자부담한거 신고하고 처리된 상태에요.

그리고 아시는 분이 경찰서에 진정서를 넣으라고 하셔서 경찰서에 전화로 물어봤더니

환불에 대한건 경찰서에서 해줄수있는게 아무것도 없다고 소보원에다가 신고하는수밖에 없다고 그러네요....

 

 

어머니는 애보니라 힘든데

귀찮은일 만들어서 미안하다고...

내가 잘 알아보고 삿어야했는데

좀더 큰 가게에서 샀어야했는데..

이러시면서 미안해하시는데

넉넉하지않은 형편에 첫손주 좋은거 사주고싶어서 큰맘먹고 사준건데...

 

제가 너무 속상하더라구요...

 

카드값이 부족한지

카드 2개로 나눠낸걸 알고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제가 백프로 환불받을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똥배짱으로 나오니 살짝 불안해지더군요...

 

조언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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