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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한지 일주일, 퇴근하고 오니 방에 홍수가났어요(사진有)

억울해못살아 |2015.01.06 01:49
조회 87,355 |추천 123

(띄어쓰기, 맞춤법 이해바래요ㅠㅠ)

 

 

1.이사온지 정확히 9일 됬습니다.

2.월세로 들어온 집이고 3층에 거주합니다

3.부동산 연결 해서 계약했습니다

4.건물주인이 건물 관리인을 따로 두고있습니다

 

 

 

 

 

어제 그러니까 정확히 1월 5일 새벽 4시에 알바를 하고 집에 왔습니다

집에 도착한 시간은 정확히 4시 10분.

(집에 도착했을 당시 상황은 동영상을 따로 찍어두었고 사진은 119분들이 다녀가신 후 찍은모습 입니다.) 

 

 

 

사진보다 심하게 방에 물이 잠겨있었고 바닥에 있던 컴퓨터, 이불, 전기기기, 가구 등등 전부 다 물이 들어가고 잠긴 상태였습니다.

새벽에 놀란 마음에 일단 엄마에게 전화해서 불렀고 엄마가 도착하시기 전 까지

세숫대아에 물을 퍼내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도착했을 당시에 이미 현관문 틈사이로 물이 새어나가고 3층에서 1층까지 폭포 마냥 물 떨어지는 소리가 장난이 아니였습니다. 엘레베이터 사이로 물이 들어갈까봐 당장 119를 불렀구요. 119분들께서 수도를 잠궈주시고 가셔서 방안에 물은 더이상 넘치지는 않았습니다.

복도에 새어나간 물들을 다 치우고 방에 들어와 또 물을 빼며 몇시간동안 고생을 했네요.

관리자 분이 낮 8시가 되서 오셔서 보시곤 하시는 말씀이 '아휴..엄청 고생하셨겠네요..죄송해요. 고장난 전기기기들은 전부 고쳐드리겠습니다' 하고는 가셨죠. 

저랑 엄마는 우선 잠도못자고 새벽내내 물 빼느라 제 정신도 아니었고 우선 택시를 불러 모텔에 가서 잤습니다.

오후2시쯤 전화가왔습니다 관리자분이 집도 다 수리됬고 청소도 완료되었다 하여 갔죠

근데 청소를 한것 같지도 않았고 모래가 밟히더라구요. 그냥 대충 수건로 한번 닦고 이불은 자기네 집으로 가져가서 빤다고 하더라구요.

저는 방안에 물이 왜 찼는지 제대로 설명도 안해주고,

대충대충 넘기려는 관리자분 모습에 너무 화가났습니다.

 

제가 말했죠, '이사온지 이제 일주일이다. 컴퓨터며, 헤어드라이기, 고데기, 이불, 신발, 전부 다 어떻게 포상해주실꺼냐'

그랬더니 관리자분은 '전기기기는 전부 자기가 고쳐주겠다. 그렇지만 가구는 그냥 닦아서 써라.'

라고 하기에 '그냥 보증금 돌려줘라. 이사비용도 받을거고 난 이사를 가야겠다, 집주인 번호를 알려달라' 했더니 여기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요즘 보증금 돌려주지않는 집주인이 얼마나 많은줄아느냐. 자기가 13년 관리해오며 단 한번도 이런문제로 세입자가 보증금 빼달라고하였을때 집주인이 보증금 돌려주는걸 본적이없다. 그리고 재판까지 가게되면 시간도 길어질 뿐더러, 없는 사람이 지게 되어있다. 대기업,높은 사람들이 이기게 되어있다'  이렇게 협박식으로 얘길 하는거에요ㅋㅋ

그래서 됫고 그냥 집주인 번호나 알려주라고 해서 집주인에게 연락을 했죠.

 

집주인이 더 기가 찹니다.

자기가 고의적으로 물을 잠기게 한것도 아니고 자기도 당황스럽다 하더라구요. 집 지은지 4년밖에 안된집인데.. 계속 이말만 반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거 다 필요없다. 내가 처음 이 집에 왔을때처럼 내 물건들 전기기구, 가구 전부 원상복구 해놓아라 그게 아니라면 이사비용포함 수리비 100만원과 보증금 빼줘라 이사가겠다' 했더니

터무니 없는 금액이라고 자기는 못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무리한 요구를 한적도 없고 제가 받은 피해보상을 원하는건데 그것도 힘들다 하시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라고 했더니

내일 오전중으로 생각해보고 다시 연락주겠다고 하고 끊었습니다.

(통화내용 전부 녹음 한 상태고 사진,동영상 찍어놓은 상태입니다.)

 

 

제가 여기서  묻고싶은건 이런 상황에서 제가 집을 뺀다고 했을경우 이사비용을 받을수 없나요?

만약 집주인이 아무것도 해주지 못한다 하면 저는 억울하게 당해야만 하나요?

심지어 이웃 주민 분들 오셔서 저보고 이거 집주인한테 피해보상 다 받아내라고 신신당부 하시고 가셨는데 뭐 부터 해야할지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합니다.

신고 순서 과정 등등 자세한 내용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ㅠ

 

 

 

추천수123
반대수1
베플서글픈|2015.01.06 17:48
집의 하자시 이사비용받을수있습니다. 녹음,녹화한것을 다 증거물이고 물건손해본것들 침수피해시 못고치는것들 태반인데 관리하는 사람은 어차피 관리만 하는사람이지 책임질수있는 사람은 아니니 배제하시고 집주인에게 내용증명등 보내서 이사하겠다고 강경하게 나오세요. 임대계약서에도 임대물건의 심각한 하자로 인한 계약파기는 정당한걸로 나올겁니다.
베플YHYH|2015.01.06 15:33
정말 완전 어이없겠네요, 적반하장도 아니고 원, 확실 요즘들어 양심없는 집주인들이 늘어나서 보증금 못주고 소송당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긴하더라구요, 님도 만약 안주겠다 하면 이거는 어쩔수없이 소송으로 가셔야겠네요, 보증금반환 소송보다는 손해배상 소송으로 피해보상비까지 청구하심을 추천해 드립니다. 보증금의 액수를 모르지만 아마 소액사건으로 생각되는데 이때 법무사 쪽으로 문서 작성을 맡겨보심이 났다 싶으네요, kinki319@ntae.com 로 메일한번 주세요 간단히 안내해드릴게요.. 힘내세요 ㅠ
베플|2015.01.07 14:17
난 119잘부른것 같은데~~얕은 지식믿다가 한방에 가는수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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