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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억울하고 분해서 여기라도 끄적여봅니다.

침대로개돌 |2015.01.10 12:12
조회 205 |추천 1

저는 2014년12월21일7시경에 ㅇ마트에 여자친구와 100일여행을 위하여 장을보러갔습니다.

8시경 장을보고난뒤에 차를빼는데 뒤에서 천둥소리같은소리가들려 내려봤는데 주차경계석(스토

퍼)가 파손되있어 위에 올라온상태로 제차의 머플러부분을

훼손시켰습니다. 훼손된뒤에 차를 그자리에 세우고 안전관리담당자를 찾았고 안전관리 담당자가

 

퇴근을하여 다른담당자가 있다.라고하였고

21살의 어린 담당자와 나이있으신분이 와서 일단은 내일 안전관리책임자가 출근을하면 전달을하

 

겠고 보상을 받을수있게끔 합의를하겠다 라고말한뒤

ㅇ마트에있는 카센터에 차상태가 어떤지 보려고 차를 올렸는데 ㅇ마트 카센타측은 ㅇ마트내에 직

원들과 친분이있고 직원들에 편의를봐주기위하여

이차는 튜닝한 차량이라서 차가 낮아서 머플러가 닿았다 그래서 걸린거다 라고 주장하였고 저는

말도안되는 소리말라 제가 이마트를 수십번 수백번을다녔는데

이번엔 왜닿았겟냐 왜 머플러가 빠져나왔겟냐 라고했더니 아무말도 안하시고 저는모르겠으니 ㅇ

마트측과 합의를해보세요 지금운행에 이상이없으니 집으로 돌아가세요라고 카센터측에서 말을하

였고

ㅇ마트주차관리직원에게 그럼 현장보존 잘해달라 경계석이 올라가있으니 그자리에 차를 못대게

 

해달라 라고했더니 알겠습니다. 차안대게 잘 보존하겠습니다 라고 말을했습니다

다음날오전 ㅇ마트 안전관리담당자 x혁 이라고하면서 전화가왔는데 저희는 보상이어렵습니다.

고객님이 고객님보험으로 보험처리를한뒤 구상권청구소송을 걸어라 우리는 그거밖에 해줄수가없

 

다 라고 말을하였습니다. ㅇ마트 측에는 영업배상책임보험이라는 제도가 있지않냐 나도 하나의고

 

객이고 ㅇ마트를 수십수백번다녔는데 왜 그렇게하시냐 라고했더니 죄송합니다. 구상권접수하세요

 

라고 말을한뒤 전화를끊어버렸습니다. 저는 너무 화가나여 여자친구와 100일인데도 무릅쓰고 이

 

마트로 찾아갔습니다. 주차장에 진입을한순간 제가 사고가났던 자리에는 다른차가 주차를하고있

 

었고 저는 어이가없어서 담당자한테 지금뭐하는거냐 현장보존 해달라고했더니 돌아오는게 이거냐

 

구상권접수를 하라고 주장을하였으면 경계석있는자리를 보존해야하지않냐 라고말했더니 고객이

 

차를대서 어쩔수없었다 라고 어처구니없는 답변으로 저를 어이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영업배

 

상 책임보험을 물어봤더니  영업배상책임보험은 저희마트측에 100%과실이 있을떄 접수를해줄수

 

있다 근데 저희 마트에 과실부분을 인정할수없으니 고객님께서 구상권접수를 하셔야한다 라고 말

 

을하는데 15분정도 얘기하는 과정에서 저는 고객으로 인정을하지않는건지 사람으로취급안하는건

 


 

 영하8도에 육박하는날씨에 밖에서 덜덜떨면서 그렇게 안내를 해주더라구요 그럼저는 그쪽하고

 

할말이없고 누가봐도 이마트에 과실인데 상위부서에 얘기해보겠다 라고말한뒤

 

ㅇ마트 팀장이라고 하는사람도 마찬가지로 구상권접수밖에방법이없다 구상권접수진행하라 우리

 

가해줄수있는 최대한에 고객한테 편의를봐주는거다 라고말을해서

 

영업배상 책임보험 접수해주세요 왜 ㅇ마트과실인데 인정을하지않고 내보험으로 처리를한뒤 구상

 

권접수를하냐 라고말했더니 저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라고 말을하고 자리를박차고 나가버렸습니

 

다.저는 너무어이가없어 차 머플러가 30cm정도 차체밖으로 빠져나온상태로 ㅇ마트 주차장을 내

 

려갈수없어서 ㅇ마트 주차장 출구에 차를대고 내려갈수없으니 레카를 불러주던가 고쳐주던가 라

 

고 말을했더니영업방해를 한다는이유로 경찰관을 불러서 저의 인격까지 모독을하였습니다. 다시

 

ㅇ마트주차장에 차를대고 그럼 난 어떻게가냐 저대로 타고다니다가 혹여나 머플러가전부 빠지기

 

라도 하면 책임질거냐라고했더니 문제없다고 돌아가시라고 말을하였고 저는 그대로 차를 운행을

 

하다가 그날저녁 운행중 머플러가 아예빠져버려서 차가 한바퀴가 돌아버렸습니다. 생명에 위협까

 

지 받아가면서 ㅇ마트의 몰상식한행동을이해하실수있겠습니까.? 대한민국 자동차에 최저 지상고

 

법은12cm입니다. 제차는 검사를통과하여 12cm가 넘습니다. 주차경계석(스토퍼)는 12cm입니다.

 

스토퍼가 올라와있지 않았다면 제차가 파손이되었을까요? ㅇ마트에 과실을 자기가인정을하지않

 

고 국민신문고 민원을 넣어도 소비자보호원에 특별하게 조치할수있는 법안이없다면서 민원처에서

 

도 그냥넘어갑니다. 상법 152조에 의거하여 배상을 받을수있다고들었습니다 정말 어이없습니다.

 

생명에 위협도 받았는데 쟤들이 하는 처리방식은 저딴식입니다.

 

완전 손해보고 견적만 200만원이 나왔습니다. 정말 맘같아서는 ㅇ마트 불질러버리고싶지만

 

대기업의횡포라는걸 여기서 느꼇습니다 ㅇ마트 근처에있는 집+마트는 안저러는데 왜 같은자회사인 ㅇ마트에서 이러는지모르겠습니다.

 

매일밤을 분해 뜬눈으로지새고 이를갈고있네요

 

방법이없을까요 이거는...?

 

 

추천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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