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 추가글...
오전 10시경 :국민신문고에 민원접수
오후 5시경 :담당자 배정...
그런데 그 담당자가 어제 저와 통화했던 보건담당임..바빠서 못한다던..ㅡㅡ
오후 5시 :국민 권익보호회로 전화해서 이건 말도 안되는 담당자 배정이라고 민원(담당자 배정한 사람 연락처를 주심..)
오후 5시 30분 :창원 행정과 (보건소담당자 배정하신분 )께 연락드림.
창원행정과 담당님과의 대화 내용 간추리면
"그 보건소 담당님은 일처리의 능력도 안되고 일 처리할 마음이 없으시다.. 난 그 피시방도 처벌을 원하며 그런식의 업무를 하는 공무원 역시 처벌을 원한다.. 자기의 일이 자기에게 배정되면 그일이 처리될수가 없으니 이일을 다시 다른 분야로 이관시켜달라.. 내가 신고한 글은 하나이지만 사실상 2건의 민원이다..공무원 태도 불순/금연구역 흡연 그러니 빠른조치 해달라.."
창원 행정과 :보건소 담당의 일은 공무원 징계회??인가 뭔가로 보내신다함. 겜방은 다른 담당에게 이관 한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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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주말이라 오랜만에 신랑과 피시방에 놀러를 갔죠..
단골집 자리가 없어서 가까운 다른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좌석에 앉은채로 담배를 피우더군요.
그 좌석을 쳐다보니 딱봐도 미성년자....ㅡ.ㅡ;;
참고로 저녁 5시.... 초딩들도 게임을 하겠다고 우글우글 거리던 시간이에여.
카운터에 이야기 했지만 카운터에서 "제가 이야길 해도 안되요.." 이말뿐...
그런데 좌석에 앉은채로 담배를 피우는 청소년들이 한둘이 아닌겁니다.
3시간을 놀았는데 10건 넘게 목격 ``;;
흡연실에 들어가서 피워도 눈살찌프릴텐데...그 어린애들이 보란듯이....
알고보니 그겜방이 청소년 담배피우는 아지트 느낌이더군요..
경찰에서 신고를 하니 자기들 관할이 아니다...
시청에 신고를 하니 도청으로 전화를 해라..
도청에 신고를 하니 보건소 담당이라더군요..
어제가 일요일이라 오늘 보건소 전화를 했네요.
보건소 담당 말 "법으로는 되어있지만 우리가 어찌할 권한이 없다.."
나 :그럼 법으로 왜 정한건가요? 그리고 다들 미루느라 바쁜데..법으로 정해진 이상 지켜져야 하고
지켜지지 않는다면 피운사람과 업주 모두에게 과태료라도 발생해야 하는거 아닙니까??
보건소 : 그건 그렇긴 한데...현장 출동을 해야 하고...제가 혼자다 보니...
나 :그럼 조치 방법이 없단 말씀이신가요? 그리고 하도 여기저기 관할을 미루셔서 제가 녹취중이 에요..
보건소 : 선생님...이렇게 말씀없이 녹음을 하시면 위법되는 일입니다.
나 :지금 녹취가 문제일까요?? 금연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는데 조치법이 없다는게 문제일까요?
보건소 :신고건이 한두건이 아닙니다.
나 : 담배값 왕창 올릴때 정치에서 뭐라고 하셧나요??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쓰시겠대놓고
콩만한 애들 부글부글 한 곳에서 이건 아니지 않나요?/
보건소 : 일단 증거를 확보해야...
나 :제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보건소 : 신고인이 찍은 사진은 증거로 사용하실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사진을 찍는것은 초상권 침해입니다.
나 : 그럼 증거는 누가 수집합니까?
보건소 : 우리직원들의 눈으로 직접 봐야 가능합니다.
--------------자꾸 안된다는 말만.....-------------------
나 : 일단 알겠으니까 빨리 처리해주세여..
이게 금연법입니까??
밤10시가 지나 청소년들이 나간 시간도 아니고..
이집은 분명 밤10시 이후에 청소년 손님도 받을 집인데..
저희동네가 법없이도 산다는 완전 촌도 아닙니다 .
초등학생들 겜방에서 몃시간씩 놀고 가는데..
그 애기들 아빠들은 애기들 건강때문에 집밖에서 피우거나
담배를 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 머합니까??
돈주고 즐기러간 피시방에서 담배연기 다 마시고 오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