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장 상의 단추하나 때문에 해고되었다는거
타당한 일일까요?
3월2일
모 은행 지점 최종합격을 받았습니다.
민원을 넣었는데요.
민원내용에서 조금 발췌해서 함께 올리겟습니다.
출근일 당일(3월 5일),
은행 본점을 우선 방문하여
근로계약서 작성을 마치고 유니폼을 지급받아
근무지인 지점으로 이동하여
근무에 투입하고자 하였습니다.
근무지 도착후 한시간여 대기후
지점의 팀장 직책자로부터
일면식과 함께 인사를 나눴습니다.
해당팀장 인솔하에 외투를 벗고
정장차림으로 센터장에게 인사를 하기로 하였고
그 과정에서 본인 상의 단추가 빠진것을 발견,
본점에서 현 근무지 이동과정에서
혼잡한 지하철 이용으로 인해 단추가 떨어진듯하여
양해를 구하고 손으로 단정히 여민후 인사하기로 하였고
해당 팀장도 동의하여 센터장 인사를 마친후
지점의 전 직원과도 인사를 마쳤습니다.
다시 인수인계를 위해 대기중이였는데,
본점 채용담당자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점 팀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단추가 떨어진 것을 입고 온 단정하지 못한자를 보냈다"며
해고의사를 유선으로 대신 전달받았습니다.
VIP지점이라 특성상 품행이 단정하여야 함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본인 스스로 품행에 신경을 쓰고 출근하였으나
갑자기 빠져버진 단추를 문제삼아 해고를 하는것은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생각됩니다.
유니폼을 가져온 상태였고 대기중에도
전임 근무자로부터 탈의를 안내받지도 않았고
본인 또한 단추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었기에
불가피한 사정에서 양해를 받을수 있는 상황이였습니다.
게다가 유니폼으로 갈아입고 인수인계가
가능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는 일방적인 해고입니다.
출근하여 본점에서 오전 12시경 교육을 마칠때까지
식사도 못하였으며 서둘러 근무지점으로 이동해서
해고통보를 받은 오후 3시경까지 공복상태 였습니다.
게다가 다시 유니폼 반납을 위해 이동하는등
시간과 상당한 교통비도 낭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합격통보를 받고 다른 지원사에는
모두 입사거부 의사를 밝히고 입사한 것입니다.
추가로 인권위와 지방노동위원회에도 진정하였네요..금감원은 해당사항 관할이 아니라 처리불가 피드백 예상되구요..인권위도 명령식이 아닌 제시하는 수준이라 알고 잇습니다..
노동위원회는 피민인원인의 전화번호 입력란이 있어서지점 전화번호를 넣었습니다.은행 본사 담당자 전화번호를 모르니까요..
사실, 본점으로 연락가게 해서 지점을 좀 까이게 하고 싶었는데요..
나머지는 해당 은행명으로 민원 하였습니다.다른 기관 경우는 해당은행 담당자 연락망이 잇을것 같습니다.
원직복직 명령이 나오거나 은행측에서먼저 제시하면 따를 생각입니다.뭐, 몇일 걸리더라도 몇일간의 급여는 계산해주지 않아도 됩니다..
다른 분들은 복직하면 불편할거라 생각하시겟지만,아직 첫날이여서 인사만 한거고. 뒤에서 수근거리겟지만이 악물고 할 생각입니다.
여기때문에 포기한 곳이 많았는데.. 오늘 너무 속상하네요..복직 가능성이 있을까요?
제생각엔 없을것 같기도 해서요..이미 건너지 말아야할 강을 건넌 셈이 된듯하니까요.. =================================================================================은행 측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해고라는 용어보다는 근무에 적합하지 않다, 가 맞지 않ㄴ냐고..민원을 취소해 달라네요.. 역시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제식구 감싸기 입니다.이 은행에 오랫동안 고객이기도 한 입장에서 실망감이 큽니다. 국가기관을 믿는 수 밖에 없네요.